※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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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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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대한 맞춤 보험(해당특약가입시)
(출생 이후부터 보장시작)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됨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최초 1회한 -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 15세 이상인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태아의 경우 출생이후에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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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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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1일당, 보험가입금액, 입원일로부터, 1회입원당 18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보험가입금액)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부목치료 보장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포함,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30만원
골절수술비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5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화상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화상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을시 하나의 화상수술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9.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일반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9.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1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1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0만원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2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2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0만원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3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3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0만원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4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4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00만원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5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5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 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6.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8. 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항암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금액없음)
5,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 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1,2,3종): 최초계약은 1.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90일초과 15세미만/이상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초과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4종):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있는 경우
10,000만원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15세이상 일반암 90일이내 면책)
3,000만원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표적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 암: 90일이내 15세이상 지급금액 없음, 15세미만 보험가입금액지급,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지급)
2,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금액, 최초1회 )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10. 비만(E66) 11. 요실금(N39.3, N39.4, R32) 12.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13.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1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질병2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2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만원
질병3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3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만원
질병4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4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0만원
질병5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5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수술(일부치환술,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제외)을 받거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으로 수술시(가입금액, 수술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 (누수50만원,누수외 20만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1~2)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 / 대인배상책임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0.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0,000만원
뇌졸중진단비(태아)
뇌졸중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신생아뇌출혈시 가입금액의 20%지급)(최초1회 한함)
5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신생아뇌출혈시 가입금액의 20%지급)(최초1회 한함)
1,500만원
선천이상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의 치료로 수술시(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30만원
신생아질병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1년만기)
출생전후기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5만원
임신27주이내조산 치료비(1년만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 27주 이내에 출생하여 생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모(임산부)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산변, 폭동
100만원
부양자일반상해사망보험금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출생전추가)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000만원
(출생전추가)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1일당, 보험가입금액, 입원일로부터, 1회입원당 18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만원
(출생전추가) 깁스치료비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보험가입금액) 단,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부목치료 보장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출생전추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출생전추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포함,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30만원
(출생전추가) 골절수술비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50만원
(출생전추가) 일반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9.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출생전추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 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출생전추가)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입원시(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6.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8. 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출생전추가) 항암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출생전추가) 항암방사선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출생전추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금액없음)
5,000만원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 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1,2,3종): 최초계약은 1.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90일초과 15세미만/이상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초과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4종):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있는 경우
10,000만원
(출생전추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15세이상 일반암 90일이내 면책)
3,000만원
(출생전추가)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표적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 암: 90일이내 15세이상 지급금액 없음, 15세미만 보험가입금액지급,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지급)
2,000만원
(출생전추가)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10. 비만(E66) 11. 요실금(N39.3, N39.4, R32) 12.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13.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1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2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2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3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3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4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4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0만원
(출생전추가) 질병5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5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출생전추가) 뇌졸중진단비(태아)
뇌졸중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신생아뇌출혈시 가입금액의 20%지급)(최초1회 한함)
500만원
(출생전추가)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단,신생아뇌출혈시 가입금액의 20%지급)(최초1회 한함)
1,500만원
(출생전추가) 선천이상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출생전추가) 선천이상수술비
선천이상의 치료로 수술시(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30만원
신생아질병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개월납)
출생전후기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12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약 가입 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5만원
임신27주이내조산 치료비(개월납)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 27주 이내에 출생하여 생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모(임산부)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산변, 폭동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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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보험료
25,523원 (출생후 : 56,542원)
할인후보험료
24,238원
계약형태
30년납 100세만기 / 왕대박플러스
납입형태
월납
보험료
보장 : 25,523원 /적립 :0원
예상만기환급금
없음-순수보장형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어린이보험 1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상해1급, 월납, [부양자 기준 : 산모 30세(상해1급)]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보험료
기본 계약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440
선택 특약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30년납
100세만기
2만원
1,220
깁스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228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038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620
골절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50만원
1,800
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200
화상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25
일반상해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030
일반상해1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460
일반상해2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450
일반상해3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30
일반상해4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0
일반상해5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2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년납
100세만기
5,000만원
13,550
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70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30년납
100세만기
2만원
4,340
항암약물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00
항암방사선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550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5,000만원
7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10,000만원
8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10,000만원
1,10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최초1회한)(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10,000만원
1,100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3,000만원
114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만기
2,000만원
208
양성뇌종양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290
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2,496
질병1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220
질병2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900
질병3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630
질병4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895
질병5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214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7,280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 (누수50만원,누수외 20만원))(갱신형)
3년납 (최대100세)
3년갱신
10,000만원
1,250
뇌졸중진단비(태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665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30년납
100세만기
1,500만원
3,210
선천이상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30년납
30세만기
1만원
40
선천이상수술비
20세납
20세만기
30만원
312
신생아질병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1년만기)
1년납
1년만기
2만원
0
저체중아입원비 (3일이상60일한도) (1년만기)
1년납
1년만기
5만원
0
임신27주이내조산 치료비(1년만기)
1년납
1년만기
100만원
0
부양자일반상해사망보험금
30년납
30년만기
1,000만원
100
(출생전추가)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60
(출생전추가)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6개월납
6개월만기
2만원
164
(출생전추가) 깁스치료비
6개월납
6개월만기
20만원
52
(출생전추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6개월납
6개월만기
20만원
128
(출생전추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6개월납
6개월만기
30만원
231
(출생전추가) 골절수술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50만원
240
(출생전추가) 일반상해수술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00만원
410
(출생전추가) 암진단비(유사암제외)
6개월납
6개월만기
5,000만원
3,350
(출생전추가) 유사암진단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30
(출생전추가)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6개월납
6개월만기
2만원
4,408
(출생전추가) 항암약물치료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300
(출생전추가) 항암방사선치료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150
(출생전추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
6개월납
6개월만기
5,000만원
20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0만원
140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0만원
500
(출생전추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최초1회한)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0만원
1,100
(출생전추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6개월납
6개월만기
3,000만원
84
(출생전추가)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6개월납
6개월만기
2,000만원
140
(출생전추가) 양성뇌종양진단비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20
(출생전추가) 질병수술비
6개월납
6개월만기
30만원
921
(출생전추가) 질병1종수술비Ⅱ
6개월납
6개월만기
20만원
540
(출생전추가) 질병2종수술비Ⅱ
6개월납
6개월만기
50만원
100
(출생전추가) 질병3종수술비Ⅱ
6개월납
6개월만기
100만원
210
(출생전추가) 질병4종수술비Ⅱ
6개월납
6개월만기
500만원
745
(출생전추가) 질병5종수술비Ⅱ
6개월납
6개월만기
1,000만원
392
(출생전추가) 뇌졸중진단비(태아)
6개월납
6개월만기
500만원
20
(출생전추가)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
6개월납
6개월만기
1,500만원
75
(출생전추가) 선천이상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6개월납
6개월만기
1만원
120
(출생전추가) 선천이상수술비
6개월납
6개월만기
30만원
438
신생아질병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개월납)
6개월납
6개월만기
2만원
6,300
저체중아입원비 (3일이상60일한도) (개월납)
6개월납
6개월만기
5만원
3,335
임신27주이내조산 치료비(개월납)
6개월납
6개월만기
100만원
700
[주의사항]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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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기간
30년납 100세만기
납입주기
월납
할인후보험료
24,238원
보장보험료
25,523원
적립보험료
0원
초회보험료
25,523원
2회차 이후 보험료
보장 : 25,523원
출산예정일 이후 보험료
56,442원
※ 아래 해지예시표의 합계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태아가입 시 출생 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 부양자 담보에 대해선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시
갱신특약(10년만기)
갱신특약(3년만기)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1년
630,180
0
0.00%
32,124
0
0.00%
15,000
0
0.00%
3년
1,890,540
0
0.00%
96,372
0
0.00%
45,000
0
0.00%
5년
3,150,900
0
0.00%
160,620
0
0.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10년
6,301,800
0
0.00%
321,240
0
0.00%
29년
18,241,524
0
0.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30년
18,867,960
12,393,535
65.60%
40년
18,867,960
15,255,389
80.80%
50년
18,867,960
18,223,780
96.50%
60년
18,867,960
20,520,039
108.70%
만기
18,867,960
0
0.00%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만으로 작성됩니다.
※ 보장개시시점과 가입시점이 다른 담보 시력치료비 등의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장개시시점부터 적용된 예시입니다.
※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 : 0.0%
※ 상기 예시는 계약 전체의 납입기간보다 일부 담보의 납입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 납입완료 시점 이후의 해당 담보 보험료를 제외한 예시입니다. 또한, 특정 담보 납입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감액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은 할인전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할인 적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