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 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서 10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재가입 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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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③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③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③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② 3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5만원) ③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350만원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② 6백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6백만원 한도(통원 일당 15만원) ③ 2백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백만원 한도(통원 일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② 6백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6백만원 한도(통원 일당 15만원) ③ 2백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2백만원 한도(통원 일당 10만원)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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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보장변경주기:5년)(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5,000만원
1,548
1,467
1,647
674
791
1,484
5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5,000만원
5,619
7,989
13,091
6,847
10,269
17,776
선택 특약
5세대 (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5,000만원
21
37
50
14
33
41
5세대 (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5,000만원
217
428
1,049
602
1,395
2,522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350만원
62
126
254
155
309
657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1,000만원
981
951
935
435
517
787
5세대 (비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1,000만원
2,239
2,685
3,608
3,731
4,890
6,260
5세대 (비중증)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갱신 (보장변경주기:5년)
200만원
1,244
1,448
1,486
944
1,168
2,009
보장보험료
11,931
15,131
22,120
13,402
19,372
31,536
적립보험료
0
0
0
0
0
0
1회보험료
11,931
15,131
22,120
13,402
19,372
31,536
할인후보험료
10,394
13,213
19,816
11,040
16,622
27,243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 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보장변경주기: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합계보험료: 15,131원, 할인 후 보험료: 13,213원)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금
환급율(%)
3개월
45,393
0
0.00%
6개월
90,786
0
0.00%
9개월
136,179
0
0.00%
1년
181,572
0
0.00%
2년
363,120
0
0.00%
3년
554,280
0
0.00%
4년
755,472
0
0.00%
5년
963,624
0
0.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태아로 가입 시 태아적립보험료 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출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