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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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 및 질병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 또는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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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10,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10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10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5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30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0만원
특정화상처치비 (연간5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특정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특정화상처치"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 치료의 종류 및 치료 부위와 상관없이 "급여 입원 화상처치" 또는 "급여 외래 화상처치"를 합산하여 연간 5회한)
5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 입금액 지급(이때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내원 1회당)
2만원
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 (안면부제외,1일1회 ,연간3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이외의 부위에 입원 중에 "급여 창상봉합술( 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제외)"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1일 1회한, 연간 3회한)
※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1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특정치료 생활비(종합병원) (연간특정치료2회및3회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암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암 특정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2회 또는 3회 각각 연간1회한)
※ "암 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 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000만원
4대유사암특정치료생활비 (종합병원) (연간특정치료2회및3회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대유사암 특정 치료"를 받은 시점 기준 종합병원에서 "4대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4대유사암 특정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2회 또는 3회 각각 연간1회한)
※ "4대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4대유사암 특정치료"라 함은 "4대유사암"을 제거하거나 "4대유사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서 "4대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00만원
특정유사암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세부보장별각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로 각각 최초 1회한)
※ "특정유사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1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암(특정유사암포함)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 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뇌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심근병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근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0만원
주요순환계질환Ⅰ특정치료 생활비(연간특정치료2회 및 3회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순환 계질환Ⅰ 특정치료"를 받아 "연간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횟수"가 2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2회 또는 3회 각각 연간1회한)
※ "주요순환계질환Ⅰ"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염증 질환", "중증 방실차단", "부정맥", "특정 동맥혈관 질환", "문맥혈전증",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심근병증", "심부전", "경증 뇌혈관질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 맥류", "급성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을 말합니다.
※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라 함은 "주요순환계질환Ⅰ 수술(혈전제거술제외)",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제거술", "주요순환계질환Ⅰ 혈전용해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중환자실치료"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촬영검 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 또는 "급여 주요 순환계질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급여 MRI촬영검사", "급여 CT촬영검사",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주요순환계질환Ⅰ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 1회한, "급여 주요순환계질 환Ⅰ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입· 통원 각각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혈전 제주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주요순환계질환Ⅱ"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정항혈전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세부보 장별로 연간 1회한)
260만원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천식지속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만원
고열(40℃이상)동반특정 패혈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고열동반특정패혈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0만원
고열(40℃이상)동반5대경증 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고열동반5대경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5대경증질환”이라 함은 "중이염", "폐렴", "돌발진", "수족구" 및 "열성경련"을 말합니다.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만원
골다공증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다공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만원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200만원
특정쇼크(shock)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쇼크(Shock)"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만원
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 (심장및혈관인공삽입장치 ,이식기관및조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합병증(심장및혈관인공삽입장치,이식기관및조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500만원
특정치료합병증진단비 (특정처치중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합병증(특정처치중발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0만원
희귀난치성7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희귀난치성7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 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 금을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50만원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한)
30만원
특정8대기관양성종양 및 용종(폴립)수술비 (연간1회한,급여)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8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폴립)"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특정8대기관 양성종양 및 용종(폴립)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10만원
7대생활질병및치핵수술비 (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7대생활질병 및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7대생활질병및치핵"이란 약관의 별표에서 정한 "4대생활질병"(하지의정맥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등 3대질병"(안검하수, 수면무호흡증, 전신결합조직 장애) 및 "치핵" 을 말합니다.
20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2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40만원
질병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입원 1일당)
2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입원 1일당)
30만원
고열(40℃이상)중환자실 입원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오면서 "고 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고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날)
※ "고열"이라 함은 체온 측정 결과 체온이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0만원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상급종합병원 ,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 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5만원
암(특정유사암포함)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요양병원제외 ,연간180일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암(특정유사암포함)"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 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은 계약일, 15세이상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5만원
주요순환계질환Ⅰ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요양병원제외 ,연간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주요순환계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간병인을 사용한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연간 180일 한도)
※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간병서비스"란 피보험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 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5만원
성장판손상유발교통사고 발생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특수골절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유괴납치불법감금피해일당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 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발생 사실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 한도)
10만원
아동학대피해보장(친족제외)
보험기간 중 친족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 기(약식기소 포함),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폭력사고발생금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심에 한하여 1사고당)
2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대물20만원(누수50만원) 공제,누수90일면책)(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 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 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보장개시일은 "누수사고" 인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누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일)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10,000만원
치료비 선지급서비스Ⅱ 특별약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보장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암 특정치료” , “ 4대유사암 특정치료” , “하이클래스Ⅱ 암(특정유사암포함) 특정치료” , “하이클래스Ⅲ 항암방사선치료” , “하이클래스Ⅲ 항암약물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 특정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특정유사암 특정치료” ,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급여포함) 암특정주요치료” , “전이암 특정치료” , “ 2대질병 특정치료” , “경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등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증순환계질환 특정치료” , “중등증Ⅱ순환계질환 특정치료” 및 “주요순환계질환Ⅰ 특정치료” ( 이하, “특정치료”라 합니다)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의 선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 선지급 치료비”는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세부보장 별로 지급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세부보장 별 “선지급 치료비”를 각각 500만원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특별약관별로 아래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선지급 치료비”를 지급합니다.("보장개 시일", "보장질병" 및 "특정치료"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르며, "특정치료" 중 "중환자실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치료"는 선지급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치료비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의 "특정치료"를 기준으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항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특별약관으로서 이 특별약관 가입시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본가입담보목록은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않습니다.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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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장에 관한 사항]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항] ①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②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③ 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④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⑤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⑥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⑦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⑧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⑨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⑩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66,25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795,012
0
0
0
0.00%
3년
2,385,036
0
0
0
0.00%
5년
3,975,060
0
0
0
0.00%
10년
7,949,280
0
0
0
0.00%
20년
15,872,592
0
38,843
38,843
0.2%
29년
22,455,048
0
39,024
39,024
0.1%
30년
23,707,152
0
12,565,741
12,565,741
53.0%
40년
24,014,832
0
15,118,004
15,118,004
62.9%
60년
24,630,192
0
17,973,323
17,973,323
72.9%
80년
25,245,552
0
11,802,577
11,802,577
46.7%
만기
25,707,072
0
0
0
0.00%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 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 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⑥ 독립특별약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