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손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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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 의원 1 만원, 종합· 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질병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 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 의원 1만 원, 종합· 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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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 원 (입원 실료,입원제 비용,입 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 급 병실 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 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100회限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100회限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100회限 )
5,000만원
질병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 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 원 (입원 실료,입원제 비용,입 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 급 병실 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 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100회限 )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100회限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100회限 )
5,000만원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 사 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 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350만원
상해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 원 (입원 실료,입원제 비용,입 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 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 다.)
<상 급 병실 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 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일당 20만원 )(100일限 ) ※가입금액 6백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6백만원 한도 (통원 일당 15만원 )(100일限 ) ※가입금액 2백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2백만원 한도 (통원 일당 10만원 )(100일限 )
1,000만원
질병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치료를 받은 경우(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 원 (입원 실료,입원제 비용,입 원수술비)>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 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 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 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일당 20만원 )(100일限 ) ※가입금액 6백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6백만원 한도 (통원 일당 15만원 )(100일限 ) ※가입금액 2백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2백만원 한도 (통원 일당 10만원 )(100일限 )
1,000만원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 담보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외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20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종료연령이내에서 매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대4회 자동갱신되며, 재가입 주기 5년으로 재가입을 통한 종료나이는 최대 100세입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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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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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최대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5,000만원
1,464
1,311
1,546
571
661
1,407
질병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5,000만원
5,077
6,759
11,832
5,664
7,914
14,279
선택 특약
상해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5,000만원
19
33
48
12
27
42
질병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5,000만원
257
487
1,353
509
1,240
2,787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350만원
76
155
407
165
346
764
상해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1,000만원
931
856
901
369
431
810
질병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1,000만원
2,657
3,058
4,653
3,154
4,348
6,917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갱신형) 담보
1년납
1년만기갱신 (최대5년)
200만원
1,567
1,812
2,398
1,025
1,332
2,392
보장보험료
12,048
14,471
23,138
11,469
16,299
29,398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2,048
14,471
23,138
11,469
16,299
29,398
실납입보험료
12,040
14,470
23,130
11,460
16,290
29,39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최대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4,47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3개월
43,410
0
0.00%
0
0.00%
0
0.00%
6개월
86,820
0
0.00%
0
0.00%
0
0.00%
9개월
130,230
0
0.00%
0
0.00%
0
0.00%
1년
173,640
0
0.00%
0
0.00%
0
0.00%
3년
522,840
0
0.00%
0
0.00%
0
0.00%
5년
905,400
0
0.00%
0
0.00%
0
0.00%
※ 이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