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암수술)(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암수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 :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갱신없이 처음냈던 보험료 그대로 90세보장(90세만기가입시)
- 비갱신으로 90세까지 암진단 및 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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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0만원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암수술)(상급종합병원Ⅲ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암수술)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항암호르몬약물치료)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항암호르몬약물치 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 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 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주요치료비Ⅱ (상급종합병원Ⅲ ,치료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주요치료Ⅱ(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호 르몬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치료구분별로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단, 항암호르몬약물치료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암주요치료(연간2,3,4회이상) 생활비(유사암제외)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주요치료(암수 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항암호르몬치료제외), 종합병원 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연간 2,3,4회이상)생활비(유사암제외)로 지급(연간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100%, 3회이상인 경우 150%, 4회이상인 경우 200% 지급).
다만,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2회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 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 며,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 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 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유사암주요치료 (연간2,3,4회이상)생활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사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항암호르몬치료제외), 종합병원 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연간 2,3,4회이상)생활비로 지급(연간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100%, 3회이상인 경우 150%, 4회이상인 경우 200% 지급 ).
다만,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연간 암주요치료 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주 요치료 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 에서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 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 (상급종합병원Ⅲ,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 원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비 (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중입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0만원
[주의사항] ※ 상기내용은 가입설계에 대한 담보 요약이므로 청약 및 실제 계약 체결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약서류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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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4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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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6,610,920
0
0.00%
19년
12,560,748
0
0.00%
20년
13,221,840
5,843,496
44.20%
30년
13,221,840
5,29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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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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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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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13,2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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