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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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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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및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인공관절 수술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각 최초 1회한
-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며,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 유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 태아의 경우 출생이후에 보장합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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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1. 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2. 상해로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시(보험가입금액*지급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1일당, 보험가입금액, 입원일로부터, 1회입원당 18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보험가입금액)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부목치료 보장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포함,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3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화상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일반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9.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일반상해1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1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1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0만원
일반상해2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2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2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0만원
일반상해3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3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3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0만원
일반상해4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4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4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00만원
일반상해5종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5종 수술을 받은경우 1회 수술당 가입금액 지급(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상해5종수술비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 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시 지급금액 없음,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시(최초1회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비
1.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2.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진단확정시 15세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15세 이상 지급금액 없음
2,000만원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 ,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이상 입원치료시(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6.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8. 정상분만, 치과질환
1만원
항암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단,15세이상 90일 면책)(최초1회 한함)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지급(각각 최초1회 한함)
1,000만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경우(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단, 15세이상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금액없음)
5,000만원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독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연간1회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7대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1,2,3종): 최초계약은 1. 보장개시일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15세미만/이상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4종):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Ⅱ(7대특정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제외)(최초1회한)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로 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1,2,3종): 최초계약은 1.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은 보험가입금액, 15세이상은 지급 금액 없음, 90일초과 15세미만/이상은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초과 보험가입금액, 갱신계약은 보험가입금액 ②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7대특정암,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제외)(4종):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7대특정암,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약의 무효]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10,000만원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 15세이상 일반암 90일이내 면책)
3,000만원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 표적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 1. 암: 90일이내 15세이상 지급금액 없음, 15세미만 보험가입금액지급,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지급)
2,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보험가입금액, 최초1회)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10. 비만(E66) 11. 요실금(N39.3, N39.4, R32) 12.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K64) 13.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1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질병2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2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만원
질병3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3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만원
질병4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4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0만원
질병5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경우(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5종수술비Ⅲ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공관절수술(일부치환술,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제외)을 받거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으로 수술시(가입금액, 수술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1~2)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 / 대인배상책임 없음)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임대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단,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0.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10,000만원
[주의사항] ※ 이 가입설계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며,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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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세
5세
7세
3세
5세
7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
30년납
100세만기
5,000만원
2,250
2,300
2,300
1,950
1,950
1,950
선택 특약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30년납
100세만기
2만원
1,244
1,260
1,280
1,418
1,420
1,420
깁스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238
242
240
208
210
210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653
1,680
1,707
1,482
1,491
1,500
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92
188
182
172
170
170
일반상해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100
3,150
3,210
2,110
2,120
2,130
일반상해1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460
460
460
320
320
300
일반상해2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500
500
550
350
350
400
일반상해3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40
140
140
90
90
100
일반상해4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5
25
25
15
20
20
일반상해5종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3
13
15
7
8
8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년납
100세만기
2,000만원
5,500
5,620
5,820
5,280
5,460
5,680
소아백혈병진단비
30세납
30세만기
2,000만원
300
240
200
260
220
180
다발성소아암진단비
27세납
27세만기
2,000만원
620
540
460
540
460
380
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400만원
160
168
180
592
644
700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30년납
100세만기
1만원
1,641
1,567
1,607
1,768
1,718
1,793
항암약물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00
800
800
1,000
1,000
1,000
항암방사선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500
550
550
650
700
700
카티(CAR-T)항암약물허가 치료비(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5,000만원
70
50
35
65
50
35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연간1회한)(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20만원
5,250
4,758
4,060
5,332
4,834
4,11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7대특정암)(최초1회한)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10,000만원
20
20
20
20
20
2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최초1회한)(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10,000만원
1,000
800
600
600
500
400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Ⅱ(7대특정암 ,림프종및백혈병관련암Ⅱ 제외)(최초1회한)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10,000만원
700
500
400
500
400
400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3,000만원
84
66
54
36
30
30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항암세기조절방사선) (갱신형)
10년납 (최대100세)
10년갱신
2,000만원
152
128
108
120
108
104
양성뇌종양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0
80
80
100
100
100
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350
2,490
2,640
2,090
2,210
2,35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420
1,520
1,630
690
730
780
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2,463
2,523
2,619
2,682
2,790
2,943
질병1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160
1,180
1,200
1,220
1,240
1,300
질병2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950
1,000
1,100
1,150
1,250
1,350
질병3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620
660
700
640
670
710
질병4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770
810
875
460
465
495
질병5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408
3,612
3,846
5,192
5,548
5,978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7,200
7,390
7,630
4,450
4,630
4,840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갱신형)
3년납 (최대100세)
3년갱신
10,000만원
1,250
1,249
1,249
1,249
1,249
1,249
보장보험료
48,283
48,279
48,572
44,808
45,175
45,835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48,283
48,279
48,572
44,808
45,175
45,835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납입해야할 보장보험료를 면제함 (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시 (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다)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양성뇌종양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로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아래(가,나)의 특별약관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보통약관의 피보험자의 부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별약관 (「부양자 모성사망」,「부양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 「부양자임신,출산질환수술비」, 「부양자태아염색체이상진단비」, 「부양자양수색전증진단비」, 「부양자태반조기박리진단비」, 「부양자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수술비」, 「부양자임신,출산고혈압/당뇨병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부양자유산진단비」, 「부양자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나) 그 외 특별약관 (「신생아질병입원비(1일이상120일한도)」,「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저체중아입원비(3일이상60일한도)」,「임신27주이내조산치료비」,「부양자 다운증후군출산지원금」,「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금Ⅱ(6대사유)」)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48,279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갱신특약(10년갱신)
갱신특약(3년갱신)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1년
488,496
0
0.00%
75,864
0
0.00%
14,988
0
0.00%
3년
1,465,488
0
0.00%
227,592
0
0.00%
44,964
0
0.00%
5년
2,442,480
0
0.00%
379,320
0
0.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10년
4,884,960
0
0.00%
758,640
0
0.00%
20년
9,769,920
0
0.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29년
14,109,504
0
0.00%
30년
14,588,640
9,735,568
66.70%
40년
14,588,640
11,572,099
79.30%
50년
14,588,640
13,173,777
90.30%
60년
14,588,640
14,037,051
96.20%
만기
14,588,640
0
0.00%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만으로 작성됩니다.
※ 보장개시시점과 가입시점이 다른 담보 시력치료비 등의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장개시시점부터 적용된 예시입니다.
※ 상기 예시는 계약 전체의 납입기간보다 일부 담보의 납입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 납입완료 시점 이후의 해당 담보 보험료를 제외한 예시입니다. 또한, 특정 담보 납입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감액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0.0%
※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은 할인전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할인 적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