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때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Q13.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는 무엇입니까?
A1.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Ⅰ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료 할인,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Q1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는 무엇입니까?
A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동일재해로 합산 장해지 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자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경우
Q11.
보험 계약의 무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로 한 경우
Q10.
보험계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A1.
① 회사는 제1회보혐료를 받은때로부터 보장을 합니다.
② 그러나, 승낙을 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건강 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Q9.
보험계약의 성립은 언제 이루어 지나요?
A1.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청약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Q8.
보험을 신청하고 계약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A1.
보험가입 신청후 자필서명된 청약서를 당사로 Fax나 우편(일부상품은 텔레마케터가 상담예약일시에 전화하여 녹취상으로 청약 가능)을 통해 보내 주시면, 청약서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이미 신청하신 대로 1 회 보험료를 이체(자동이체 및 카드결제)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는 통장에서 1회보험료가 인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승인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Q7.
1회 보험료 납입시점,보험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녹취등을 통한 자필서명 완료 후
1. 카드결제시 - 보험사에서 카드매출승인을 받은 시점
2. 통장결제시 - 신청하신 통장에서 보험사가 출금하는 시점이며, 이 때부터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책임개시일이 됩니다.
①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고, 평일아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이하 휴일 및 평일이라 합니다.)
②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 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 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휴 기간을 이용하여해외에 출국, 사고가 났어도 그 나라 기준으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 기준의 사고보장을 받습니다.
Q4.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후 보험금 상속인을 몇 명까지 조종가능 한가요?
A1.
종신보험 가입시 상속인으로 여러 명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때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고, 각각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을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 지정 시기는 최초 가입 시에는 가능하고 계약 유지 중에도 상속인 변경 사류를 접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시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별도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Q3.
보험 가입전 질병있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A1.
보험에 가입하기전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보험사고로 반드시 진행한다는점을 규명할 수 없으면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보험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부전증에 걸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보험사에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보험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해서 보험사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확정의 효과` 조항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보험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A1.
생명보험사의 사업비와 관련해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보험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마련이다.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니 억울해 하고 보험사로부터 속고있다는 느낌까지도 받는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적은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사람이 돈을 조금씩 모아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보험의 특성상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줄 순 없다.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해약환급금과 사업비의 비밀을 살펴보자.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은행에 저축을 하면 납입한 원금에 일정 금리를 부과해 만기에 원리급을 지급한다. 저축한 예금은 대출 등으로 이자를 불려 각자에게돌려주면그만이다 . 반면보험은 저축과 달리 위험을 보장해주는 성격이 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두고 위험이 닥치면거액을 찾아 쓰는 시스템이다. 1만원의 보험료 만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억, 2억원의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받는다. 그렇다보니 장기간의 보험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0.001%의 확률로 사고가 난다는 통계에 기초해 보험료가 정해지고 보험금 지급규모가 정해졌다고 가정하자. 모든 보험가입자가 10년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0.001%의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동안 부리된 이자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다.그런데 일부 가입자들이 10년을 채우지 않고 탈퇴를 한다면 이자를 그 만큼 불릴 수 없게 되고, 보험 풀 전체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일찍 해약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만큼의 비용을 공제해야 수지상등이 이뤄진다. 약속을 깨고 일찍 해약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위험대비를 위한 사업비 같은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는 돈(사업비)이 들어간다. 보험사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여러 사람들이약속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는데 사업비를 써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쓰는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나뉜다. 신계약비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험이란 풀로 끌어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수금비·유지비는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록 관리하는 비용이다. 설계사들을 육성·관리하고 위험율을 책정하거나 자산을 운영하는 비용을 미리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할 때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 낸 보험료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 즉, 미상각 신계약비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한 고객이 보험을 해약한다고해서 그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 갈 돈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보험료에서 그 만큼 비용을 더 써야한다.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해약환급금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보험상품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낸 보험료의 60~70%정도만 돌려주지만 우리나라는 80% 이상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돌려주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자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Q1.
태아도 보험금 상속이 가능한가요?
A1.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된 30대 초반의 A씨가 얼마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임신5개월째였습니다. 불행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A씨는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누가받게 될까요. 태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에게도 민법의 상속조항처럼 엄연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이후를 상속 개시 시점으로 보고, 태어난 뒤에만 태아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뱃속의 태아로 있는 동안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출생한 뒤에는 보험금을 엄마와 나눠받는 겁니다. 나눠갖는 비율 역시 민법의 상속규정을 따릅니다. 배우자 대 태아 비율이 1.5대 1로 1억원의 보험금은 배우자가 6000만원, 태아몫으로는 4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사산·유산할 경우 보험금은 아내와 A씨의 직계존속(부모)이 나눠갖게 됩니다. 태아에 관한 보험이야기는 이밖에도 많습니다. 보험사들의 어린이 보험은 임신4~6개월 이후의 태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만약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쌍둥이를 임신한걸 알았다면 이 경우 태아보험의 혜택은 먼저 태어나는형, 언니만받습니다. 이래 저래 동생은 억울합니다. 물론 쌍둥이 두명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둘 다 받을 수 도 있고요. 임신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유산했을 때 위자료를 둘러싸고 법정 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태아를 직접적인 보상대상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임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유산의 부분을 참작하는 정도 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제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