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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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상관없이 보장을 해주는 상품인가요?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가입하신 주보험 금액만큼 평생 동안 사망 보장을 해드립니다.
경제활동기 집중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제활동기에 정기특약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집중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활동기 이후 기본사망에 대한 종신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배도 안피고 건강한데 다른 사람과 같은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비흡연, 혈압, 체격의 우량체 3대요인을 모두 충족시 표준체 대비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연금전환도 가능한가요?
- 주보험 또는 주보험+특약 모두 연금전환이 가능하므로 목적자금,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금전환은 45~80세 사이에 요건 충족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전환 시에는 기존의 계약내용(보장성)이 종료 또는 감액되고 전환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연금지급재원이 됩니다.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실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해당 특약의 기초서류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전환에 따른 계약의 유불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물론 연금전환도 가능한 종신보험을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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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기준 :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5,000万]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5,000万 + 가산보험금
*
납입면제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액 :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
예정책임준비금 : 장래 사망보험금(가산보험금 제외)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적용이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가산보험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액
*
가산보험금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 가산보험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시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은 주보험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보험금 ㆍ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
*
최저해지환급금 ㆍ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예정책임준비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ㆍ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매년 주보험 적립액의 0.1%(매월 0.008333%)를,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6.5%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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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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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구분
30세 기준(원)
40세 기준(원)
50세 기준(원)
주보험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93,000
105,500
115,000
131,000
144,000
165,500
*
가입기준 : 주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표준체 기준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주보험, 남자 40세, 20년납, 주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월납보험료 131,000원]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사망보험금
최저해지환급금 (최저 1.0% 보증)
연복리 2.5% 기준 해지환급금
연복리 2.5% 기준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1년
1,572,000
50,000,000
0
0.0%
0
0.0%
0
0.0%
3년
4,716,000
50,000,000
2,383,380
50.5%
2,459,710
52.1%
2,459,710
52.1%
5년
7,860,000
50,000,000
5,037,090
64.0%
5,248,880
66.7%
5,248,880
66.7%
10년
15,720,000
50,000,000
10,927,110
69.5%
11,788,410
74.9%
11,788,410
74.9%
20년
31,440,000
50,000,000
21,411,210
68.1%
25,037,210
79.6%
25,037,210
79.6%
40년
31,440,000
50,000,000
10,470,230
33.3%
24,916,420
79.2%
24,916,420
79.2%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2.5%)'과 '공시이율 연복리 2.5%(2019년 3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는 2019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를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는 2019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이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금액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