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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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대한 특화된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선천이상수술비Ⅱ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구순열 및 구개열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기타 선천기형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선천성 음낭수종
※ 출생이후부터 보장
암/심장질환(특정Ⅰ/특정Ⅱ)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 암 / 심장질환(특정Ⅰ/특정Ⅱ)진단비 최초 1회한 지급
다자녀 가정 및 자녀 출산시 영업보험료 최고 3% 할인
- 2명 : 영업보험료의 1% - 3명이상 영업보험료의 3%를 할인. - 제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의료비를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받기 원하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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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5,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1,000만원
의무부가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녀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11대)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 보험금으로 지급(최초 1회한)
1.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2. 질병50%이상후유장해시 3.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외상성특정뇌출혈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9. 외상성특정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11.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자녀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11대) 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중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2,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태아가입)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 약관참조) 및 신생아뇌출혈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신생아뇌출혈진단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 신생아뇌출혈 :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및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단,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시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0만원
심장질환(특정Ⅰ) 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1,000만원
심장질환(특정Ⅱ) 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뇌성마비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성마비'(약관 참조)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1,000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보험기간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뇌하수체기능저하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하수체기능저하(약관참조)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3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특정법정감염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특정법정감염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신고되어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태아가입)(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30만원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태아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골절분류표Ⅱ(태아가입)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출산손상 골절 보상 : 척추/척수/두개골/대퇴골/기타 긴뼈/기타 골격부분/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및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쇄골 골절 등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 진단비를 지급
2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50만원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3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질병수술비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은 보험금 지급
2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1,000만원
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당뇨병수술비
보험기간중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300만원
척추측만증수술비
보험기간중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200만원
추간판장애 및 관절증 (엉덩,무릎) (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 수술시(수술1회당)
2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후각특정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 후각특정질환이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만성부비동염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30만원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보험기간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특정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보험기간중 특정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특정희귀난치성질환의 대상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소아탈장수술비
보험기간중 소아탈장(배꼽 탈장, 복부 탈장 등 약관참조)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20만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보험기간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선천이상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상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선천이상Ⅱ」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Ⅲ」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상세사항 약관참조)
1.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5. 구순열 및 구개열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10. 기타 선천기형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12. 선천성 음낭수종
10만원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 지급
100만원
심한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약관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손상(약관(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 뇌손상 : 두개내 손상 -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 복부내 기관의 손상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2,0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1사고당 500만원 한도)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안면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최대 수술길이에 따라 지급(매 사고시 마다)
※ 최대 수술길이 기준 :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로 적용 ※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적용 ※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사고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5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1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Q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
※ 계약 체결 시 출생 전 자녀(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은 보험금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Ⅱ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만원
출생위험보장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항 어느 한가지 경우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
보험기간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지급(1일당, 90일 한도)
10만원
폭력피해보장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단,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500만원
부양자(여 30세, 회사 사무직 종사자(작업 미참여))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모성사망
보험기간중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임신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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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전자녀(태아)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출생일, 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태아보장기간」이라 함)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부가 합니다. 2) 위 1)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를 적용하며, 출생시점 이후의 보장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출생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 정한 출생예정일에 보험료를 변경하여 적용하며, 출생 통지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P00 ~P96)의 보장여부는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상이하니 해당 담보의 "약관" 및 "별표(분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녀가 태아일 경우] 계약체결시 가입자녀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남자 보장보험료(일시납으로 가입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과 여자 보장보험료(일시납으로 가입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후 가입자녀의 성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 [계약내용]은 출생 후 기준(자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출산예정일 기준 보험료이며, 실제 출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산예정월의 보험료는 자녀 보험료 기준으로 청구하며, 해당월의 태아보험료는 출생 이후 자녀정보 등록시 정산처리합니다.
[2025년 4월 현재 기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0.2%
1.6%
1.6%
※ 평균공시이율(2.75%) 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 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예상해약환급금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836,392
0
0.00%
0
0.00%
0
0.00%
3년
1,935,112
444,134
23.00%
444,134
23.00%
444,134
23.00%
5년
3,033,832
1,097,829
36.20%
1,097,829
36.20%
1,097,829
36.20%
10년
5,727,832
2,765,297
48.30%
2,765,297
48.30%
2,765,297
48.30%
30년
16,426,048
11,046,819
67.30%
11,046,819
67.30%
11,046,819
67.30%
50년
16,426,048
14,988,747
91.20%
14,988,747
91.20%
14,988,747
91.20%
70년
16,426,048
16,084,818
97.90%
16,084,818
97.90%
16,084,818
97.90%
90년
16,426,048
7,927,509
48.30%
7,927,509
48.30%
7,927,509
48.30%
만기
16,426,048
0
0.00%
0
0.00%
0
0.00%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5-09-22 현재 연 1.60%), 평균공시이율(2025-09-22 현재 연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세전 기준)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약환급금(=기본보장해약환급금 + 적립부분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아로 가입 시 태아적립보험료 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출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