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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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가입시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 당해년도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중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본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보험이면서, 연금지급시 종신연금형 선택을 통해 평생 동안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배당금은 연금재원으로 플러스되나요?
-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은 유배당상품으로, 배당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금개시전 소멸시는 적립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재원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소득세 기준은 어떤가요?
- 본 상품은 연금수령 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수령나이가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시에는 종신연금형 수령시 확정기간연금형에 비해 1.1%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나이 (만나이 기준)
종신형 연금 수령시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4.4%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4.4%
80세이상
3.3%
3.3%
보험료 불입이 어려울 경우 납입유예도 가능한가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1회 신청당 1년, 최대3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기일과 납입기간이 유예된 기간만큼 연기 또는 연장됩니다.
1회 보험료만으로도 부활이 가능한가요?
-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주보험 기본보험료 납입만으로도 부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기일과 납입기간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 또는 연장됩니다. 또한 기존 부활방법(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및 이자[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전액 납입)도 선택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기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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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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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은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 보증지급)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3.적립액은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1,000원으로 합니다」
4.보증지급기간 중"100세"란"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5.확정기간연금형 5년형의 경우 만 50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세 이상 연금지급 개시시, 만 50세 이후 가입시는 10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합니다.
6.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10,15,20,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 횟수(5,10,15,20,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정한 바를 따릅니다.
8.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9.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 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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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요건
<세제적격 요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에 가입할 것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가입자부담금을 말함(공적연금 제외) ② 보험료 한도 : 연간 1,800 만원 한도(연금계좌 합산) ③ 납입기간: 보험료 5 년 이상 납입(단, 약정된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④ 연금수령요건: 만 55 세이후 가입일로부터 5 년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단, 계약자의 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연금수령 가능)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연금수령한도= ------------------------------------------------- ×120% (11-연금수령연차) * 과세기간개시일은 i)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신청일 기준, ii)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는 1 월 1 일 기준으로 적용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 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여 연금소득세 부과 - 한도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기타소득세)을 적용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60세 연금개시]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46%
연복리 2.46%
환급금(원)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원)
환급금(원)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원)
환급금(원)
환급률
세후지급 예상액(원)
1년
3,600,000
2,644,810
73.4%
2,208,410
2,666,210
74.0%
2,226,290
2,666,210
74.0%
2,226,290
3년
10,800,000
9,558,240
88.5%
7,981,130
9,744,860
90.2%
8,136,950
9,744,860
90.2%
8,136,950
5년
18,000,000
16,640,190
92.4%
13,894,560
17,165,380
95.3%
14,333,090
17,165,380
95.3%
14,333,090
10년
36,000,000
34,703,370
96.3%
28,977,320
37,251,570
103.4%
31,105,060
37,251,570
103.4%
31,105,060
15년
36,000,000
35,397,380
98.3%
29,556,810
41,872,970
116.3%
34,963,930
41,872,970
116.3%
34,963,930
20년
36,000,000
36,108,900
100.3%
30,150,930
47,091,450
130.8%
39,321,360
47,091,450
130.8%
39,321,360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46%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2.5%)'과 '공시이율 연복리 2.46%(2017년 12월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46%는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실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실제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추가납입 및 보험료 납입유예, 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배당 및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경과년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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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내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세포함)이 부과됩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적립액 등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노후자금마련 + 유배당 1석3조 연금보험]
보험료
6만 ~ 150만
상품유형
관련세법충족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나이
0세~ 최대 75세까지 ※ 가입나이는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연금개시나이
만 55 ~ 80세
납입기간
5년납,7년납,10년납,13년납이상,전기납
※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3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납입보험료(300만원한도, 특약보험료 제외)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특약보험료 제외)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