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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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안심 저축보험1.2(무배당)은 어떤 상품인가요?
- 교육, 결혼, 주택자금 등의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과 자금활용 설계가 가능한 TM전용 저축보험입니다
가계 상황에 따라서 맞춤 활용이 가능한가요?
- 중도인출 또는 지정인출,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선납기능 등을 통해 가계상황에 따라 맞춤 활용이 가능한 저축보험입니다.
-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시에는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되므로, 중도인출은 반드시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세제혜택이 있나요?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계약 우대 혜택은 없나요?
- 3년납 : 35만원 초과금액의 0.9%
- 5년납 이상 : 100만원 이하 시 35만원 초과 금액의 1.5% 100만원 초과 시 9,750 + 100만원 초과 금액의 1.7%를 할인해 드립니다.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 경제적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목돈마련을 준비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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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보장내용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적립액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시점의 적립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경우
기본보험료의 12배 + 사망시점의 적립액
1.
적립액: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약관 제24조의2("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하며, 제32조의3(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또는 제32조의4(지정인출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 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
2.
사망시점의 적립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
3.
계약소멸 : 주보험 피보험자가 사망시
4.
만기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보험료는 제외)보다 적을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1000원」을 지급
5.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6.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시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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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20년만기]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7%
연복리 2.57%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1년
3,600,000
2,585,239
71.8%
2,608,621
71,8%
2,608,621
71,8%
3년
10,800,000
9,528,967
88.2%
9,732,960
88.2%
9,732,960
88.2%
5년
18,000,000
16,640,353
92.4%
17,214,821
92.4%
17,214,821
92.4%
10년
36,000,000
34,895,862
96.9%
37,660,716
96.9%
37,660,716
96.9%
20년
36,000,000
36,048,615
100.1%
47,773,333
100.1%
47,773,333
100.1%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7%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3.0%)'과 '공시이율 연복리 2.57%(2016년 12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7%는 2016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적립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 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 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안내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적립액 등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당 주보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0만원 이상, 천원단위)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최고 2,000원 限)이며, 매년(보험연도 기준) 최초 4회까지의 인출수수료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인출액 총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은 1구좌당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액 지급시에는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 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의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이벤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험료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가입유형
저축보험
가입나이
만15세~ 최대 70세까지
보험기간
5, 7, 10, 12, 15, 20년 (주보험기준)
납입기간
3, 5, 7, 10, 12, 15년납, 전기납
※
1구좌는 월보험료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삼성생명 The 안심 저축보험1.2(무배당)은 월납만 가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