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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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오는 장기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간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1~3등급)판정시 보험가입금액지급 - 최초 1회에 한함
치매진단비 보장 (해당 특약가입시)
- CDR 1~3점이상 진단시 (1점:경증, 2점:중등도, 3점:중증 이상치매상태) - 최초 1회한 - 경증/중등도이상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중증치매진단비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간병보험으로 노인성 질병 진단 등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기본+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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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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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수급대상(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으로 인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경증이상치매진단비 (CDR1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7.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00만원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7.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00만원
중증치매진단비 (CDR3점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최초 1회에 한함,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7.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00만원
[주의사항] ※ 본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 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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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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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
1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233
4,037
5,040
3,031
3,785
4,728
선택 특약
경증이상치매진단비 (CDR1점이상)
10년납
100세만기
300만원
11,094
13,851
17,304
10,506
13,098
16,314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CDR2점이상)
1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7,020
21,260
26,555
15,765
19,685
24,570
중증치매진단비 (CDR3점이상)
1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5,040
18,785
23,470
13,000
16,235
20,275
보장보험료
46,387
57,933
72,369
42,302
52,803
65,88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46,387
57,933
72,369
42,302
52,803
65,88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7,93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고정이율(3.0% -> 2.25%)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695,196
0
146,077
146,077
21.00%
3년
2,085,588
0
746,888
746,888
35.80%
5년
3,475,980
0
1,381,697
1,381,697
39.70%
9년
6,256,764
0
2,721,002
2,721,002
43.40%
10년
6,951,960
0
7,982,851
7,982,851
114.80%
20년
6,951,960
0
9,942,441
9,942,441
143.00%
30년
6,951,960
0
12,315,685
12,315,685
177.10%
40년
6,951,960
0
14,958,365
14,958,365
215.10%
50년
6,951,960
0
16,722,071
16,722,071
240.50%
만기
6,951,960
0
0
0
0.00%
[해약환급금] ① 본 상품은 "납입중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00%(경과기간 10년 이후는 2.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④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률)은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보험기간의 적용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 2021.1.1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1.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⑥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