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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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에서 홀인원, 알바트로스비용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홀인원,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 기준 1개월 이내 소요된 비용(축하라운드 비용 3개월 이내)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해드립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 에서 행한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 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간 알바트로스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골프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단,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골프시설 구내, 구외에서 발생한 골프용품손해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골프용품손해(실손) : 골프시설 구내에서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골프시설 구내, 구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보장, 수선시 수선비 보상)
핸디에 상관없이 모든 골퍼~ 필드와 스크린 골프장 동시보장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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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7,000만원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0만원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3.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100만원
알바트로스비용 (실손,1회한)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4.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험목적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보험목적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100만원
골프용품손해(실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수선(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에는 수선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험목적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보험목적에 존재하고 있는 흠,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100만원
골프활동중배상책임 (2만원공제)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2,00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 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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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6
6
6
6
6
6
선택 특약
상해사망
전기납
20년만기
7,000만원
1,680
2,030
2,590
910
1,050
1,190
상해후유장해(3-100%)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280
360
450
220
360
520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3,660
3,660
3,660
3,660
3,660
3,660
알바트로스비용 (실손,1회한)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112
112
112
112
112
112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골프용품손해(실손)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1,228
1,228
1,228
1,228
1,228
1,228
골프활동중배상책임 (2만원공제)
전기납
20년만기
2,000만원
138
138
138
138
138
138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전기납
20년만기
3,000만원
2,077
2,077
2,077
2,077
2,077
2,077
보장보험료
11,183
11,613
12,263
10,353
10,633
10,933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1,183
11,613
12,263
10,353
10,633
10,933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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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1,61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1.5%)
평균공시이율(1.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39,356
0
0.00%
0
0.00%
0
0.00%
2년
278,712
0
0.00%
0
0.00%
0
0.00%
3년
418,068
0
0.00%
0
0.00%
0
0.00%
6년
836,136
6,833
0.80%
6,833
0.80%
6,833
0.80%
9년
1,254,204
20,990
1.60%
20,990
1.60%
20,990
1.60%
12년
1,672,272
20,860
1.20%
20,860
1.20%
20,860
1.20%
15년
2,090,340
16,270
0.70%
16,270
0.70%
16,270
0.70%
18년
2,508,408
8,490
0.30%
8,490
0.30%
8,490
0.30%
만기
2,787,12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시는 2025년 0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