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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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로 형사적책임이 발생한 경우 비용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해당특약가입시)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대인형사합의실손비III(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보장(각각 해당특약가입시) ※ 상기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장하며,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갱신없는 동일한 보험료(해당특약가입시)
- 보험료 인상없이 만기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급발진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는 소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보상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만기까지 갱신없는 동일한 보험료(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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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 발생금(1-7급,단일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 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통합치료비(일반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 통합치료"를 받은 경우 각 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을 항목별 지급한도에 따라 지급(통합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상해 통합치료(검사)", "상해 통합치료(1-5종수술)", "상해 통합치료(수술)", " 상해 통합치료(치료Ⅰ)", "상해 통합치료(치료Ⅱ)",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말합니다.
보장내용참고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의 보험가입금액 배수 지급 (1급 30배, 2급 15배, 3급 8배, 4급 4배, 5급 2배, 6급 2배, 7급 2배, 8-14급, 1배)
▷ 피보험자 운전형태:자가용
480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 ,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000만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다 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 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 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0,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 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 (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지급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 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00만원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 (실손,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보상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500만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회사에 제출한 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0만원
[주의사항] ※본가입담보목록은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않습니다.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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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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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플랜,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 발생금(1-7급,단일지급))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2,100
2,100
2,100
2,200
2,200
2,200
선택 특약
상해통합치료비(일반형)
전기납
20년만기
보장내용참고
6,961
7,668
8,637
5,919
7,604
10,064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전기납
20년만기
20만원
1,180
1,180
1,180
1,340
1,340
1,340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일반형)
전기납
20년만기
480만원
6,344
6,344
6,344
4,812
4,812
4,812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1-7급,차등지급)
50만원
870
870
870
830
830
830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8급)
100만원
900
900
900
560
560
560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9급)
100만원
1,780
1,780
1,780
1,020
1,020
1,020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10급)
100만원
40
40
40
40
40
40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11급)
100만원
540
540
540
520
520
520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Ⅱ (12-14급)
30만원
2,214
2,214
2,214
1,842
1,842
1,842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 ,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전기납
20년만기
3,000만원
239
239
239
239
239
239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500만원
43
43
43
44
44
44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전기납
20년만기
20,000만원
2,331
2,331
2,331
2,332
2,332
2,332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 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968
968
968
968
968
968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 (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전기납
20년만기
500만원
100
100
100
100
100
100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 (실손,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500만원
1
1
1
1
1
1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전기납
20년만기
5,000만원
보장보험료
20,267
20,974
21,943
17,955
19,640
22,10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0,267
20,974
21,943
17,955
19,640
22,10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플랜,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0,974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1.60%)
공시이율(1.60%)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251,688
0
0.00%
0
0.00%
0
0.00%
2년
503,376
0
0.00%
0
0.00%
0
0.00%
3년
755,064
0
0.00%
0
0.00%
0
0.00%
4년
1,006,752
0
0.00%
0
0.00%
0
0.00%
5년
1,258,440
0
0.00%
0
0.00%
0
0.00%
10년
2,516,880
42,918
1.70%
42,918
1.70%
42,918
1.70%
15년
3,775,320
34,811
0.90%
34,811
0.90%
34,811
0.90%
만기
3,775,32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시는 2026년 0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6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6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적용이율]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6.04.09 현재 연복리 1.60%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를 적용 ※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 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