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행복한 파워종합보험(24.04)(2종)(무해약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_실버플랜
61세
70,139원
46,521원
63세
73,998원
47,884원
65세
77,770원
49,060원
61~65세
순수보장형
80/90/100세만기
10/15/20/25/30년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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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고령화시대 부모님을 위한 보험(해당특약가입시)
- 상해/질병 수술비 및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비(1일-120일)
골절 및 화상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이상) 진단확정시 보장
대상포진 및 통풍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단, 통풍진단비 특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보장)
※ 보험사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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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5조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5,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제5조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6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중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 ②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③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3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3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Ⅲ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일로부터 30일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10%지급 ※ 계약일로부터 30일이상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대상포진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통풍진단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통풍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 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보험료납입지원보장 (유사암진단)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에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진단확정 1회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일반상해 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비 (1일-12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질병입원비 (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5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충수염수술비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주의사항] ※ 상기의 지급기준 내용은 해당 담보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23개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본계약, 특약 가입담보 개수는 판매담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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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암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단,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시 제외) ②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말기 만성폐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⑥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시
※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암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 이차암진단비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이차암진단비가 납입면제 된 시점부터 자동갱신을 하지 않고 보장은 이차암진단비가 만기시점에 도달할때까지 계속됩니다. ※ 1종(유해지환급금 지급형)인 경우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각 납입면제 사유별 정의 및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63세 남자, 월납 73,998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1년
887,976
0
0.00%
3년
2,663,928
0
0.00%
5년
4,439,880
0
0.00%
10년
8,879,760
0
0.00%
19년
16,871,544
0
0.00%
20년
17,759,520
3,281,485
18.48%
30년
17,759,520
1,687,231
9.50%
만기
17,759,52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