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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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책임/비용손해 부담을 덜어주는 운전자보험
- 해당특약가입시
- 교통사고합의비용Ⅶ, 벌금Ⅱ 등 형사적책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장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처음부터 변동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만기까지 보장
-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만기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갱신형 보장특약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혜택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단 갱신형 및 골프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항 : ①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3,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 장해(50%이상))(운전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②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벌금(대물)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된 실제 벌금액을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500만원
벌금Ⅱ(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된 실제 벌금액을 지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 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그 외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⑧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3,000만원
교통사고합의비용Ⅲ (6주미만,중대법령위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⑥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⑦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교통사고합의비용Ⅶ(일반)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제1항 :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70일~139일 진단시/140일~174일 진단시/175일일이상 진단시 ④“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⑴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⑶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제2항 :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⑴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⑵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⑶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계약자의 고의 ③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⑤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⑥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⑦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0,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 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제2항 :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②보험수익자의 고의(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③계약자의 고의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⑥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⑦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⑧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000만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①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②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1심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사건 소송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1심소송에서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 포함)에 의한 손해 ②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④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⑤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 소의 취하, 소의각하 ⑥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⑦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⑧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Ⅸ (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승용차 운전중 보복운전 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승용자동차(택시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의 고의 ②보험수익자의 고의 ③계약자의 고의
5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포함)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안면부,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창상봉합술(안면부 이외) :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상해CT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상해 CT검사지원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사고 및 부위에 상관없이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해MRI검사지원비 (급여_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사고 및 부위에 상관없이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1종)(1-2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2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2종)(1-4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4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3종)(1-6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6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4종)(1-8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8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5만원
상해1~5종수술동반입원비 (5종)(1-1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①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경우 ②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경우 ③1번 및 2번항목이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입원일부터 1일당 금액 지급
※ 10일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Ⅱ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종:10만원, 2종:25만원, 3종:50만원, 4종:200만원, 5종:500만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만원
골절철심제거수술비 (급여_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③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보험료 페이백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①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②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납입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납입경과월수 : 계약 체결시부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단, 총 보험료 납입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란 '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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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30세
20,741원
16,817원
40세
22,277원
20,068원
50세
23,312원
25,286원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교통상해사망(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600
630
720
300
300
360
선택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 장해(50%이상))(운전자)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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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이 기존에 가입하신 '벌금(2000만원 한도)' 담보와 만기일이 다를 수 있으니,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상품의 만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갱신형 및 골프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2,27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267,324
0
0.00%
0
0.00%
0
0.00%
3년
801,972
3,063
0.38%
3,063
0.38%
3,063
0.38%
5년
1,336,620
16,091
1.20%
16,091
1.20%
16,091
1.20%
7년
1,871,268
82,578
4.41%
82,582
4.41%
82,582
4.41%
10년
2,673,240
94,432
3.53%
94,441
3.53%
94,441
3.53%
15년
4,009,860
68,959
1.72%
68,978
1.72%
68,978
1.72%
만기
5,346,480
247
0.00%
247
0.00%
247
0.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5-04-03 현재 1.60%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5-04-03기준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하셔야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 0.3%(연복리)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