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모두 담은 123 치매보험(25.04)_(1종)(일반심사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30세
29,009원
21,946원
40세
39,562원
29,922원
50세
54,606원
41,265원
20세~70세
순수보장형
85/90/100세만기
10/15/20/25/30년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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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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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CDR척도 1점) 부터치매 진단비 보장
추가 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 가입시)
*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보험료납입면제(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②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1종1형,2종1형에 한함)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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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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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중등도치매진단비 (CDR2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2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중등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2점 이상의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②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③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중증치매진단비 (CDR3점이상)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3점이상)
※ 최초 1회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3점 이상의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CDR척도점수 3점이상의 중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경도치매진단비 (CDR1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CDR1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1점 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파킨슨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치매 MRI/PET/CT 촬영비 (급여_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치매 MRI/PET/CT 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②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③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받은 경우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금액 지급
※ 치료당, 36회 한도 ※ 최경증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최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0.5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 :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약관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증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결과 1점에 해당)가 발생한 상태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치매 장기요양급여금 (1~2등급, 시설급여) (월1회한)
보험기간 중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치매를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월간1회에 한하여 금액 지급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치매라 함은 「치매분류표」(약관 참조) 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⑥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⑦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⑧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⑨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⑩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20만원
보험료납입지원보장 (경도치매진단 (CDR1점이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지급사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에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를 곱한 금액 지급(CDR1점이상)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CDR척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경도이상치매상태 : CDR척도점수 1점 이상의 경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 ※ 치매상태의 진단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진단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 보험회사가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확정 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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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장 관련 안내] ※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및 해당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①보험료납입면제(CDR2점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②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1종1형,2종1형에 한함)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9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39,562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474,744
0
0.00%
3년
1,424,232
0
0.00%
5년
2,373,720
0
0.00%
10년
4,748,880
0
0.00%
19년
9,036,648
0
0.00%
20년
9,513,960
5,720,092
60.12%
30년
9,616,440
7,344,466
76.37%
40년
10,295,760
8,836,720
85.83%
만기
14,318,160
0
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75%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