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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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경우(전금융사 합산 월 150만원한 도)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이상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이 월납인 순수보장성보험(한도없음) -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이지만 월납 이외의 보험료 납입방법 또는 납입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총 납입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 (전 금융사 통합한도)까지만 비과세 적용 - 단, 기타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계약자 변경, 담보추가/삭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기능 활용 가능!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 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 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 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장기간 저축으로 목돈마련은 물론 비과세헤택까지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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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운전자용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약관에 열거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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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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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운전자용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15년납
15년만기
100만원
7
7
7
6
7
11
보장보험료
7
7
7
6
7
11
적립보험료
499,993
499,993
499,993
499,994
499,993
499,989
합계보험료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5년납 15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00,00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1.90%
평균공시이율 1.90%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6개월
3,000
2,158
71.90%
3,163
72.10%
3,163
72.10%
1년
6,000
5,065
84.40%
5,085
84.70%
5,085
84.70%
3년
18,000
16,876
93.70%
17,049
94.70%
17,049
94.70%
5년
30,000
28,977
96.50%
29,462
98.20%
29,462
98.20%
10년
60,000
60,124
100.20%
62,724
104.50%
62,724
104.50%
만기
90,000
90,264
100.20%
99,361
110.40%
99,361
110.40%
[환급금 구성] ※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연1.90%)』 및 『적용이율(연1.90%)과 평균공시이율(연2.7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5년 04월 기준, 세전기준) - 적용이율 : [저축]공시이율(연1.9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생활자금형」 가입시 안내드리는 "예상 분할지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상분할지급수령총액 및 예상만기환급금도 달라집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보험료 감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변경 등)이 있을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청약당시 예상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상으로 증가하는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 별로 실제 적용된 [저축]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저축]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추가납입 보험료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약환급률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