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보험료 납입면제
다음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4대질병진단 및 상해 ,질병후유장해50%이상) (태아)
①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③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⑤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5대질병진단 및 상해 ,질병후유장해50%이상)
①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③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⑤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5대골절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태아)_신생아뇌출혈보장
보험기간 중 신생아뇌출혈 및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신생아뇌출혈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심장판막협착증 (대동맥판막)진단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심장판막협착증 (대동맥판막)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태아)
보험기간 중 수족구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수족구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뇌성마비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뇌성마비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00만원
뇌성마비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성마비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0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태아)
보험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태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하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만원
깁스치료비(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태아)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태아)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소아백혈병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태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 (1일-120일)(태아)
보험기간 중 성장장애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만원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비 (1일-120일)
보험기간 중 성장장애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만원
상해질병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 (1일-180일)(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선천성뇌질환 포함, 18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만원
상해질병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선천성뇌질환 포함,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1만원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태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0만원
상해수술비(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0만원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20만원
골절수술비(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20만원
5대골절수술비 (선천기형포함)(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100만원
5대골절수술비 (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 포함)
100만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보험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상해질병수술비 (선천기형포함)(태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제4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④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⑤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상해질병수술비 (선천기형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을 받거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금액 지급
※ 선천기형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제4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④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⑤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선천이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선천이상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눈/귀/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구순열 및 구개열,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기타 선천기형,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20만원
특정선천이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특정선천이상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눈/귀/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부이개 제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구순열 및 구개열,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혀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생식 기관의 선천기형,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기타 선천기형(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0만원
신생아입원비(1일-120일)
피보험자가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에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주산기질환 : 산모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임신 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출산외상,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태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입원비(1일-120일)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2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만원
선천이상수술비(태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50만원
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50만원
특정선천이상수술비(태아)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0만원
특정선천이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개시일] 누수사고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다만, 자기부담금 누수와 누수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③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⑤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⑥5번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⑦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⑧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⑨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⑩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⑪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 제2항 : ①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그로 인한 사망)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④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⑤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⑥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⑨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⑩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000만원
모성사망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질병으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금액 지급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항
100만원
[주의사항] ※ 가입담보 리스트는 요약하여 안내되는 표입니다. 자세한 보장사항(상품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모집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65개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본계약, 특약 가입담보 개수는 판매담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장 관련 안내] ※ 갱신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및 해당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 100세만기 (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출생전(태아), 월납 16,742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1년
674,177
0
0.00%
3년
1,775,345
0
0.00%
5년
2,876,513
0
0.00%
10년
5,576,633
0
0.00%
19년
10,413,089
0
0.00%
20년
10,950,473
7,404,486
67.62%
30년
11,055,953
9,089,800
82.22%
40년
11,161,433
11,181,855
100.18%
50년
11,266,913
13,505,647
119.87%
60년
11,372,393
15,757,558
138.56%
70년
11,477,873
17,375,231
151.38%
80년
11,583,353
16,563,087
142.99%
90년
11,688,833
11,389,535
97.44%
100년 만기
11,794,313
0
0.00%
※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3.00%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