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50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산정특례대상은 약관의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500만원
(20년갱신)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연간1회한)(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50만원(가입금액의 10%)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이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90일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산정특례대상은 약관의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500만원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7만5천원(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5만원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7만5천원(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5만원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7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 (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7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7만5천원(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5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81일이상)(요양,정신,한방 병원제외)(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한 간병인사용 1일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①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미만인 경우 : 7만5천원(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 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산정기준 :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인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봄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5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7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8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7만원
일반상해입원 간병인비용지원(간병인비용 200만원 이상)(요양병원제 외)(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사고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지급기준은 사고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00만원
질병입원 간병인비용지원 (간병인비용 200만원 이상) (요양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입원당 간병인 이용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요양병원제외)
※ 간병인 이용금액 : 간병인이 고용된 의료기관 또는 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으로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지급기준은 1회 입원당 180일간 간병인 이용금액 총액으로 판단하며 간병인 이용금액은 1일당 15만원 한도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간병인지원 또는 1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약관에 열거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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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32,01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84
0
0.00%
0
0.00%
0
0.00%
3년
1,152
0
0.00%
0
0.00%
0
0.00%
5년
1,920
31
1.60%
31
1.60%
31
1.60%
10년
3,841
126
3.20%
126
3.20%
126
3.20%
19년
7,333
34
0.40%
34
0.40%
34
0.40%
20년
7,722
2,562
33.10%
2,562
33.10%
2,562
33.10%
30년
9,694
2,880
29.70%
2,880
29.70%
2,880
29.70%
40년
11,917
2,190
18.30%
2,190
18.30%
2,190
18.30%
50년
16,071
1,272
7.90%
1,272
7.90%
1,272
7.90%
만기
20,661
0
0.00%
0
0.00%
0
0.00%
[가입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