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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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형사적 비용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Ⅶ ※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복용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를 입혀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가입한 담보에 대한 보장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상해보장 하나로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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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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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대상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또는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00만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3급) 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3회한 지급)
5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1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5회한 지급)
1만원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100만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1만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10만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2만원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원)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특정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장 (범죄유형별)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 유형별 차등 지급(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 전치 6개월 초과 300만원 / 전치 4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0만원 / 전치 2개월 초과 4개월 이하 150만원 / 전치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100만원
※ 단,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지급금액이 가장 큰 하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1,000만원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10만원
운전자 관절증 (엉덩, 무릎)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30만원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지급)
※ 단, 약관에서 정한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에 한해 보장
50만원
창상봉합술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는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 그 이외 부위는 표재성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창상봉합술(안면부)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에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창상봉합술(안면부 ,단순봉합 제외)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부,단순봉합제외,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에 표재성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0만원
창상봉합술(3/5cm미만)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3/5cm미만,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은 안면부 또는 경부는 표재성 3cm미만, 그 이외 부위는 표재성 5cm미만인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5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보상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중상해보장확대)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7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2,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Ⅲ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1,000만원
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3,000만원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아래의 한도로 보상
- 타인의 사망 또는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1~3급 : 5,000만원 한도 ·4~7급 : 3,000만원 한도,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5,000만원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3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0,000만원
[공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사고외 20만원
5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복용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기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보의 명칭과 사고·질병명이 유사하더라도 사고의 확인 및 질병의 진단방법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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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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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플랜,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 사망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1,200
1,450
1,900
550
650
800
선택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31
31
31
23
23
23
상해 후유장해(3~100%)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30
36
37
16
21
25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1,110
1,335
1,467
831
1,446
2,331
자동차사고 부상(1~3급) 치료지원금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1,060
1,060
1,060
780
780
780
자동차사고 부상(1~7급) 치료지원금
20년납
20년만기
200만원
620
620
620
454
454
45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7,626
7,626
7,626
4,359
4,359
4,359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
20년납
20년만기
5만원
30
30
30
20
20
20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20년납
20년만기
1만원
11
11
11
8
8
8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20년납
20년만기
1만원
11
11
11
8
8
8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18
18
18
18
18
18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1만원
614
693
930
494
879
1,376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670
760
1,010
590
980
1,500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2만원
1,428
1,424
1,612
1,410
1,722
2,192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115
1,245
1,310
365
660
1,085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원)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000
1,315
1,450
410
620
800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129
219
442
52
87
179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85
159
343
25
49
120
강력범죄 피해보장 (범죄유형별)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34
34
34
34
34
34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82
82
82
81
81
81
운전자 관절증 (엉덩, 무릎) 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4
4
5
3
10
22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5
37
119
9
54
368
창상봉합술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460
1,840
2,180
610
700
765
창상봉합술(안면부)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창상봉합술(안면부 ,단순봉합 제외) 치료비 (1일1회,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창상봉합술(3/5cm미만) 치료비(1일1회,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5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사망)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1,954
1,954
1,954
1,942
1,942
1,94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중상해)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중상해보장확대)
20년납
20년만기
7,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부상)
20년납
20년만기
2,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Ⅲ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223
223
223
221
221
221
운전자 벌금Ⅱ(대인)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49
249
249
248
248
248
운전자 벌금(대물)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48
49
49
48
48
48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491
491
491
488
488
488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 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3
3
3
3
3
3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20년납
20년만기
10,000만원
1,274
1,274
1,274
1,266
1,266
1,266
[공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0
0
0
0
0
0
보장보험료
22,625
24,283
26,571
15,366
17,879
21,56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2,625
24,283
26,571
15,366
17,879
21,564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플랜,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40세 남자, 월납 24,28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91,396
0
0.00%
0
0.00%
0
0.00%
3년
874,188
59
0.00%
59
0.00%
59
0.00%
4년
1,165,584
432
0.00%
432
0.00%
432
0.00%
5년
1,456,980
3,300
0.20%
3,300
0.20%
3,300
0.20%
10년
2,913,960
91,808
3.10%
91,808
3.10%
91,808
3.10%
15년
4,370,940
77,234
1.70%
77,234
1.70%
77,234
1.70%
20년
5,827,920
0
0.00%
0
0.00%
0
0.00%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주1)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주2)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3)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4)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5)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4년 6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