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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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 및 질병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 또는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자녀 건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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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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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Ⅰ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10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심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8.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9.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특정심장방실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이라 함은 약관상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등을 말합니다.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40만원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50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3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상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0만원
소아백혈병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00만원
자녀7대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녀7대암"이라 함은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00만원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이 보장에서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7일면책,연간1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독감(인플루엔자)" 및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20만원
급성신우신염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결핵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천식지속상태 (급성중증천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천식지속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40만원
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10만원
5대골절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5대골절"이라 함은 약관상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등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0만원
화상수술비Q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다음 금액 지급(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안면부는 1cm당 20만원, 상지 하지는 3c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1cm당 10만원 지급)
※ 같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0만원
질병수술비Q (특정5대질병제외)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특정5대질병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 "특정5대질병"이란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피부질환 및 대장용종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 지급)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특정5대질병 분류표(【별표91】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피부질환 및 대장용종 1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7.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8.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5대장기"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피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0만원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이비인후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 1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6.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7.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8.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질병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 지급)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2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단,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 지급)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0만원
환경성질환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외부 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합니다.
2만원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탑승
3만원
성장판손상유발교통사고 발생금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특수골절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 3. 하역작업 4.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10만원
유괴납치불법감금피해일당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9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만원
폭력사고발생금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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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세
5세
7세
3세
5세
7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Ⅰ (상해후유장해(3-100%))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90
400
400
410
410
42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10대사유)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22
128
135
107
112
117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949
979
1,015
783
798
814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649
665
680
519
527
535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40만원
244
252
256
264
268
276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 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490
390
340
485
415
375
화상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62
156
150
204
200
200
깁스치료비
2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558
570
579
432
435
435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4,630
4,880
5,160
3,800
3,970
4,170
4대유사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200
210
220
560
600
640
소아백혈병진단비
20년납
30세만기
1,000만원
86
76
66
88
81
67
자녀7대암진단비
20년납
30세만기
1,000만원
230
200
180
290
260
230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680
2,790
2,930
1,700
1,730
1,780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670
3,900
4,140
3,120
3,310
3,51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840
3,020
3,200
1,120
1,180
1,250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7일면책,연간1회한) (갱신형)
전기납
100세만기 (20년갱신)
20만원
4,396
4,096
3,692
4,484
4,252
3,888
급성신우신염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55
52
54
142
142
148
대상포진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44
153
163
168
179
190
결핵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27
29
30
24
25
27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31
33
35
22
23
24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1
32
34
21
21
22
천식지속상태 (급성중증천식)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32
28
26
31
28
27
상해수술비Q
20년납
100세만기
40만원
1,668
1,712
1,764
1,328
1,348
1,372
골절수술비Q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56
161
168
122
124
126
5대골절수술비Q
2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50
50
55
60
60
60
화상수술비Q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7
6
6
7
7
7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2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10
209
209
209
208
208
질병수술비Q (특정5대질병제외)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673
694
723
668
691
722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20년납
80세만기
1,000만원
86
90
91
54
56
58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20년납
80세만기
1,000만원
81
80
80
66
65
64
충수염(맹장염)수술비 (1회한)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56
59
62
44
47
49
피부질환수술비(수술1회당)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43
43
44
37
38
39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20년납
80세만기
1,000만원
17
18
18
10
10
10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48
153
159
115
119
123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2만원
2,568
2,644
2,726
2,820
2,896
2,976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350
1,350
1,350
1,560
1,560
1,550
질병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2만원
7,288
7,338
7,686
9,136
9,196
9,634
질병중환자실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210
200
210
250
240
250
환경성질환입원비 (1일이상12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2만원
1,000
852
816
1,076
870
818
독감(인플루엔자)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20년납
100세만기
1만원
54
42
38
77
60
55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20년납
100세만기
3만원
1,227
1,098
1,005
1,035
927
855
성장판손상유발교통사고 발생금
전기납
20세만기
10만원
2
2
2
2
2
2
유괴납치불법감금피해일당
20년납
30세만기
10만원
3
3
2
3
3
2
폭력사고발생금
20년납
30세만기
10만원
13
12
12
13
12
11
보장보험료
39,526
39,855
40,711
37,466
37,505
38,136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9,526
39,855
40,711
37,466
37,505
38,136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39,855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고정이율(3.0%)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478,260
0
0
0
0.00%
3년
1,434,780
0
0
0
0.00%
5년
2,391,300
0
0
0
0.00%
10년
4,782,600
0
0
0
0.00%
19년
9,086,844
0
0
0
0.00%
20년
9,565,080
0
4,495,585
4,495,585
46.90%
40년
9,709,080
0
6,874,625
6,874,625
70.80%
60년
9,809,880
0
9,040,929
9,040,929
92.10%
80년
9,887,640
0
6,929,241
6,929,241
70.00%
만기
9,945,960
0
0
0
00.00%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 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