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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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이내 입원, 수술, 재검사와 같은 의사 필요소견 여부 - 최근 1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여부
암(유사암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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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고지Ⅱ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간편고지Ⅱ 일반상해수술비
상해로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6.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9.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간편고지Ⅱ 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로 입원시(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만원
간편고지Ⅱ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로 골절진단시(치아파절포함,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10만원
간편고지Ⅱ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시 1회에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골절손해
1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보험가입금액)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50만원
간편고지Ⅱ 골절수술비
상해로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포함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간편고지Ⅱ 화상진단비
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화상진단시(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단, 동일한 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0만원
간편고지Ⅱ 화상수술비
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화상진단을 받고 수술시(보험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따른 사항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간편고지Ⅱ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 (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2.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3.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4.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 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6.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7.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8. 정상분만, 치과질환
1. 중증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10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200%, 수술1회당)
2. 14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관혈수술 :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비관혈수술 :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25%,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50%, 수술1회당)
100만원
간편고지Ⅱ 112대특정질병수술비2 (20대특정질병수술비 (관혈/비관혈))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관혈수술 :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비관혈수술 :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25%,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50%, 수술1회당)
25만원
간편고지Ⅱ 112대특정질병수술비3 (69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69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수술1회당)
10만원
간편고지Ⅱ 112대특정질병수술비4 (백내장수술비)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수술1회당)
10만원
간편고지Ⅱ 112대특정질병수술비5 (치핵수술비)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 100%, 수술1회당)
5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나)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 1)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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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2023년 11월 현재 기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0.30%
2.25%
1.45%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 20년납(최대100세) 20년갱신(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70,859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850,308
0
0.00%
0
0.00%
0
0.00%
3년
2,550,924
257,511
10.00%
257,511
10.00%
257,511
10.00%
5년
4,251,540
809,271
19.00%
809,271
19.00%
809,271
19.00%
10년
8,503,080
1,657,418
19.40%
1,657,418
19.40%
1,657,418
19.40%
15년
12,754,620
1,394,148
10.90%
1,394,148
10.90%
1,394,148
10.90%
20년
17,006,160
0
0.00%
0
0.00%
0
0.00%
※ 실제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보장성 - 1701]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은 할인전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할인 적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담보는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