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화재손해(건물(실손))/붕괴.침강(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 손해 보장(해당 특약가입시)
- 화재손해(건물(실손))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붕괴.침강(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 : 붕괴, 침강(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당
주택 (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해당특약가입시)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약가입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화재는 물론 20대가전제품수리비용 까지 다양한 주택화재 보장원하는 분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가족화재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000만원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공식 A/S 지정점에 한함)에서 수리한 경우 매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20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고장나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17,000만원
화재손해(가재(실손))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3,500만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폭발, 파열로 인해 화재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화재손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등의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2,05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500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20,500만원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0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0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500만원
도난손해(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500만원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3,400만원
주택 가재도구 (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 중 가재도구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재도구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05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200,000만원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부상 1인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2,00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10,00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보의 명칭과 사고·질병명이 유사하더라도 사고의 확인 및 질병의 진단방법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 사망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720
900
1,170
330
420
480
상해 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50
60
60
20
20
30
선택 특약
가족화재벌금
20년납
20년만기
2,000만원
13
13
13
13
13
13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년납
10년만기
100만원
3,471
3,471
3,471
3,471
3,471
3,471
[공제]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0년납
20년만기
2만원
-
-
-
-
-
-
화재손해(건물(실손))
20년납
20년만기
17,000만원
2,720
2,720
2,720
2,720
2,720
2,720
화재손해(가재(실손))
20년납
20년만기
3,500만원
560
560
560
560
560
560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20년납
20년만기
2,050만원
205
205
205
205
205
205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2,669
2,669
2,669
2,669
2,669
2,669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20년납
20년만기
20,500만원
3,485
3,485
3,485
3,485
3,485
3,485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262
262
262
262
262
262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6
6
6
6
6
6
도난손해(일반가재)
20년납
20년만기
1,500만원
495
495
495
495
495
495
도난손해(명기가재)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330
330
330
330
330
330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20년납
20년만기
3,400만원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주택 가재도구 (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20년납
20년만기
1,050만원
420
420
420
420
420
420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대물 1사고당)
20년납
20년만기
200,000만원
102
102
102
102
102
102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부상 1인당)
20년납
20년만기
2,00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20년납
20년만기
10,000만원
보장보험료
16,698
16,888
17,158
16,278
16,368
16,438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6,698
16,888
17,158
16,278
16,368
16,438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40세 남자, 월납 16,888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65% 가정시
[평균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65% 가정시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202,656
0
0.00%
0
0.00%
0
0.00%
3년
607,968
0
0.00%
0
0.00%
0
0.00%
5년
1,013,280
162
0.00%
162
0.00%
162
0.00%
10년
2,026,560
13,401
0.60%
13,401
0.60%
13,401
0.60%
15년
2,831,580
10,103
0.30%
10,103
0.30%
10,103
0.30%
만기
3,636,600
0
0.00%
0
0.00%
0
0.00%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주1)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주2)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3) 상기예시된 [공시이율](2025년6월 현재 연단위 복리 1.65% 가정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4)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2025년6월 현재 연단위 복리 1.65% 가정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5)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5년 6월 현재 연단위 복리 1.65%)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세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