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504(1형,일반고지형,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0세
53,657원
51,204원
40세
70,866원
65,136원
50세
96,815원
75,647원
만15세 ~ 60세(특약별, 납입기간별 상이)
순수보장형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80/90/100세만기
20/25/30년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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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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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유사암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한 수술시 정액으로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단, 같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술비지급
화상진단비 / 5대골절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화상 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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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8대사유)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장비로 지급합니다.
1. 진단 확정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이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3.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상해사망(연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5,000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이라 함은 약관상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1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
1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
1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
100만원
특정유사암 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정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1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 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5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상해수술비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상해1-5종수술비Ⅲ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상해1-5종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850만원
- 상해1-5종수술비Ⅲ(1종)
50만원
- 상해1-5종수술비Ⅲ(2종)
100만원
- 상해1-5종수술비Ⅲ(3종)
200만원
- 상해1-5종수술비Ⅲ(4종)
500만원
- 상해1-5종수술비Ⅲ(5종)
1,0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75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2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3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20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500만원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1,000만원
질병수술비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5대장기"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0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6.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만원
[주의사항] ※ 본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 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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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상해사망)
30년납
100세만기
5,000만원
2,300
2,750
3,450
1,100
1,300
1,45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8대사유)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68
238
352
134
180
228
상해사망(연만기)
전기납
20년만기
5,000만원
1,100
1,400
1,950
500
650
750
상해80%이상후유장해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7
8
9
4
5
6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517
582
666
524
629
761
5대골절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69
85
106
81
95
105
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20
120
116
192
212
212
깁스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90
90
100
120
130
140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4,400
6,155
9,100
3,435
4,500
5,205
4대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400만원
0
0
0
0
0
0
- 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0
41
61
30
41
56
- 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9
54
79
201
199
157
- 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4
43
58
38
42
45
- 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67
67
63
248
250
206
특정유사암 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28
149
177
347
377
350
암(4대유사암제외) 진단후특정치료비 (진단후10년,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7,770
10,870
16,005
6,305
8,265
9,435
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3,595
5,120
7,535
3,060
4,235
5,72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650
3,805
5,480
1,005
1,365
1,790
상해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965
2,070
2,270
1,855
2,150
2,375
상해1-5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850만원
0
0
0
0
0
0
- 상해1-5종수술비Ⅲ(1종)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145
1,210
1,325
955
1,110
1,230
- 상해1-5종수술비Ⅲ(2종)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300
1,380
1,510
1,520
1,780
1,970
- 상해1-5종수술비Ⅲ(3종)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520
552
604
416
488
540
- 상해1-5종수술비Ⅲ(4종)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40
45
45
55
65
70
- 상해1-5종수술비Ⅲ(5종)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20
340
370
230
260
290
질병1-5종수술비Ⅲ
30년납
100세만기
1,750만원
0
0
0
0
0
0
- 질병1-5종수술비Ⅲ(1종)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776
2,178
2,710
2,842
2,858
3,146
- 질병1-5종수술비Ⅲ(2종)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2,085
2,622
3,249
1,863
2,295
2,538
- 질병1-5종수술비Ⅲ(3종)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3,480
4,780
6,320
2,620
3,380
3,440
- 질병1-5종수술비Ⅲ(4종)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190
2,765
3,710
940
1,205
1,475
- 질병1-5종수술비Ⅲ(5종)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6,870
9,610
13,870
12,630
16,640
19,830
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764
2,254
2,883
1,948
2,414
2,720
뇌혈관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900
3,900
5,300
2,900
3,900
4,600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수술1회당)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700
5,000
6,700
2,700
3,700
4,400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한)
20년납
70세만기
1,000만원
130
140
114
83
79
5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20년납
70세만기
1,000만원
85
85
80
73
72
54
각막이식수술비(1회한)
30년납
80세만기
1,000만원
23
32
43
12
14
17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30년납
100세만기
1만원
280
326
405
238
251
278
보장보험료
53,657
70,866
96,815
51,204
65,136
75,64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53,657
70,866
96,815
51,204
65,136
75,64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70,866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환급금
환급율(%)
1년
850,392
0
0.00%
3년
2,551,176
0
0.00%
5년
4,251,960
0
0.00%
10년
8,503,920
0
0.00%
20년
17,007,840
0
0.00%
29년
24,485,868
0
0.00%
30년
25,316,760
7,721,630
30.50%
40년
25,316,760
6,275,907
24.70%
만기
25,316,760
0
0.00%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①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