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정소화기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소화기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특정소화기암 : ① 위의 악성신생물 ② 결장의 악성신생물 ③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 생물 ④ 직장의 악성신생물 ⑤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⑥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⑦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500만원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15대특정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15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5대특정암 : ①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②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③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④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⑤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⑥ 요로의 악성신생물 ⑦ 눈 및 부속기의 악성신생물 ⑧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⑨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신생물 ⑩ 독립된(원발성) 여러부위의 악성신생물 ⑪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⑫ 만성 골수증식질환 ⑬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⑭ 골수섬유증 ⑮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500만원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대특정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10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10대특정암 : ① 식도의 악성신생물 ② 소장의 악성신생물 ③ 기관의 악성신생물 ④ 흉선의 악성신생물 ⑤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⑥ 중피종 ⑦ 카포시육종 ⑧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⑩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500만원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4대고액암진단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4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4대고액암 : ① 담낭의 악성신생물 ②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③ 췌장의 악성신생물 ④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500만원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유사암별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만원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 ① 식도의 악성신생물 ② 췌장의 악성신생물 ③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④ 뇌,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⑤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1,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20년갱신) 갱신형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 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뇌혈 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50만원 (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만원
(20년갱신) 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 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50만원 (가입금액의 50%) 지급
※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 번 등록되더라도 연간 1회한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20만원
131대질병수술비(심장질환)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뇌혈관질환)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특정31대질병)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특정3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다빈도62대질병)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다빈도6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특정다빈도29대질병)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특정다빈도2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0만원
131대질병수술비(백내장)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백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관절염,생식기질환)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후각특정질환)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131대질병수술비(치핵)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20만원
131대질병수술비 (유방의장애)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유방의장애)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131대질병수술비(편도염)
보험기간 중 131대질병(유방의장애)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 ,간,폐 질환)수술비 (연간1회한)[관혈]
보험기간 중 5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5백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각 질병당이란 5대질환 분류표(약관참조)의 질병구분을 기준으로 함 ※ 5대질환 : ① 심장질환 ② 뇌혈관질환 ③ 간질환 ④ 신부전질환 ⑤ 폐질환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 ,간,폐 질환)수술비 (연간1회한)[비관혈]
보험기간 중 5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각 질병당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수술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주입, 중심정 맥관 삽입술 제외 ※ 각 질병당이란 5대질환 분류표(약관참조)의 질병구분을 기준으로 함 ※ 5대질환 : ① 심장질환 ② 뇌혈관질환 ③ 간질환 ④ 신부전질환 ⑤ 폐질환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500만원
골절진단비Ⅱ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지급
20만원
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20만원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한 지급 ※ 화상분류표는 약관참조
20만원
신화상치료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및부식 : 신체표면적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로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3,000만원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개시일 이후 아래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로 보상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사용,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자기부담금 : 대물 배상책임은 20만원 (누수사고 50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 ※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누수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누수 이외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및 대인 배상책임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 자기부담금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개시일 적용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누수사고가 아닌 경우 최초계약일)
10,000만원
암 통합치료비Ⅱ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 통합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치료항목별로 연간 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단, 암(유사암제외)수술 및 유사암수술은 수술 1회당 지급)
※ 연간 총 지급액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함 ※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 및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 까지 50% 감액적용 ※ 암 통합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부터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최초계약일 ※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통합치료항목, 통합치료항목별 대상질병, 암 통합치료 정의 및 대상, 보험금지급 세부규정등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4,000만원
2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10년간)
보험기간 중 2대질환(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2대질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하여 지급
※ 2대질환 주요치료 : 2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로서 최초진단과 상이한 2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2대질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 ※ 보험금 지급기간 : 2대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대 상이 되는 기간 (단, 10차년도에 2대질환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를 받은 날까지를 보험금 지급기간으로 함) ※ 연간 : 2대질환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2대질환의 진단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 ※ 2대질환으로 2대질환 주요치료를 각각 연1회 이상 받더라도 1회의 치료로 간주하여 하나의 2대질환 주요치료비만 지급 ※ 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2대질환 주요치료의 정의, 보험금지급 예시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5,000만원
자동갱신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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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7
8
10
5
6
7
선택 특약
일반상해사망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54
64
79
24
28
31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정소액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360
1,870
2,745
1,550
1,805
1,66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특정소화기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640
3,570
4,960
1,470
1,930
2,44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15대특정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905
2,570
3,670
965
1,255
1,56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대특정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680
865
1,170
400
500
61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4대고액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570
780
1,130
480
645
865
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44
166
199
572
529
437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120
2,740
3,780
1,530
1,960
2,480
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4,630
6,330
9,065
4,095
5,460
7,18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930
3,945
5,490
1,310
1,730
2,245
(20년갱신) 갱신형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 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105
244
493
80
190
376
(20년갱신) 갱신형 중증질환자(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연간1회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188
525
1,162
64
138
361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710
720
760
1,040
1,030
1,000
뇌혈관질환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135
1,380
1,665
1,290
1,530
1,600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530
1,875
2,235
1,165
1,410
1,475
상해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2,485
2,585
2,795
2,220
2,510
2,720
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4,006
4,478
4,720
4,756
5,162
4,740
131대질병수술비(심장질환)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980
3,700
4,508
1,533
1,810
1,875
131대질병수술비 (뇌혈관질환)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395
1,690
2,050
1,580
1,875
1,965
131대질병수술비 (특정31대질병)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3,980
4,845
6,030
2,300
2,660
2,850
131대질병수술비 (다빈도62대질병)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374
1,506
1,605
1,848
1,977
1,680
131대질병수술비 (특정다빈도29대질병)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400
442
432
402
426
404
131대질병수술비(백내장)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721
961
1,298
600
803
1,045
131대질병수술비 (관절염,생식기질환)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306
384
459
1,125
1,113
993
131대질병수술비 (후각특정질환)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21
115
120
66
70
68
131대질병수술비(치핵)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223
216
211
246
235
201
131대질병수술비 (유방의장애)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4
4
5
65
57
32
131대질병수술비(편도염)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4
7
4
18
8
3
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 ,간,폐 질환)수술비 (연간1회한)[관혈]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6,730
8,160
9,590
6,090
6,770
6,060
5대질환(심장,뇌혈관,신부전 ,간,폐 질환)수술비 (연간1회한)[비관혈]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235
1,365
1,540
680
710
610
골절진단비Ⅱ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714
1,892
2,180
1,912
2,188
2,444
신화상치료비(화상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8
18
18
20
20
20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30
130
124
226
238
230
신화상치료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만원
90
90
90
60
60
60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0만원
1,870
1,870
1,870
1,870
1,870
1,870
암 통합치료비Ⅱ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30년납
100세만기
4,000만원
7,963
10,426
13,604
6,020
6,658
6,333
2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10년간)
30년납
100세만기
5,000만원
6,650
9,175
13,295
4,015
5,420
7,310
자동갱신특약
보장보험료
65,117
81,711
105,161
53,692
62,786
67,85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65,117
81,711
105,161
53,692
62,786
67,850
실납입보험료
65,110
81,710
105,160
53,690
62,780
67,85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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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81,71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세전기준 /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980
0
0.00%
0
0.00%
0
0.00%
3년
2,941
913
31.00%
913
31.00%
913
31.00%
5년
4,902
2,331
47.50%
2,331
47.50%
2,331
47.50%
10년
9,805
5,338
54.40%
5,338
54.40%
5,338
54.40%
30년
29,649
12,680
42.70%
12,680
42.70%
12,680
42.70%
50년
30,988
4,986
16.00%
4,986
16.00%
4,986
16.00%
만기
31,777
0
0.00%
0
0.00%
0
0.00%
[환급금 구성]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 『적용이율(연2.05%)』 및 『적용이율(연2.05%)과 평균 공시이율(연2.5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026년 5월기준, 세전 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되거나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약환 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위의 예시표보다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 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약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은 각 시점까지 청약당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적립부분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에서 정한기준을 한도 예상한 것이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계약내용변경, 보험료납입일,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중도인출가능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 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