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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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위험을 보장해드리는 메리츠 운전자보험
- 보험기간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단기간 보장 가능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 사고로 상대방 사망/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타인부상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 보장(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도주, 음주·무면허,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 운전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Ⅳ)(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 * 도주, 음주·무면허,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운전자의 위험을 보장해드리는 메리츠 운전자보험M-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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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외모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모특정상해수술 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 ※ 외모특정상해 : 약관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1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4,500만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2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2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1,200만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3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900만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4-14급]
세부보장 참조
세부보장 참조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90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5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45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6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6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24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7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12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8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8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9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9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0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0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1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2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12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3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3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3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3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Ⅸ)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한도로 지급 (이륜자동차 제외)
※ 아래 ②, ⑥의 경우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하지 않음 ① 피해자 사망시 : 2억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경우 (피해자 1인기준)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 8천만원, 140일이상 175일미만 진단시 : 1억원, 175일이상 210일미만 진단시 : 1.5억원, 210일이상 진단시 : 2억원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원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 : 2억원 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되는 경우 : 7천만원 ⑥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 기준) : 5백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위 ③,④는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⑤는 보상에서 제외함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20,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 (중대법규위반,6주미만)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약관참조)의 부상등급에 해당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타인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1,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아래 한도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 5,000만원 한도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5,000만원 한도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④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아래 ④-2, ④-3, ④-4 는 보상하지않음 - ④-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3.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4~7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④-4.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8~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1,000만원 한도 - ④-5.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회사는 직접 지급(약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지급 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반환해야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해야함. ※ 부상등급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약관참조
5,000만원
운전자용 벌금(Ⅳ)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액 :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만원
운전자용 벌금(대물)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벌금액 지급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500만원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약관에 열거된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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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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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23
24
27
14
14
15
외모특정상해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81
81
81
58
58
58
선택 특약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1급]
20년납
20년만기
4,500만원
3,600
3,600
3,600
3,195
3,195
3,195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2급]
20년납
20년만기
1,200만원
204
204
204
120
120
120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3급]
20년납
20년만기
900만원
108
108
108
72
72
72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4급)[4-14급]
20년납
20년만기
세부내용 참조
3,522
3,525
3,525
3,230
3,230
3,230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4급)
20년납
20년만기
90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5급)
20년납
20년만기
45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6급)
20년납
20년만기
24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7급)
20년납
20년만기
12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8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9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0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1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2급)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3급)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Ⅸ) (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3,073
3,073
3,074
3,063
3,063
3,06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 (중대법규위반,6주미만)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1,276
1,276
1,276
1,272
1,272
1,27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585
586
586
583
583
584
운전자용 벌금(Ⅳ) (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60
260
260
259
259
259
운전자용 벌금(대물)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42
42
42
42
42
42
보장보험료
12,774
12,779
12,783
11,908
11,908
11,91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2,774
12,779
12,783
11,908
11,908
11,910
실납입보험료
12,770
12,770
12,780
11,900
11,900
11,91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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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2,779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53
0
0.00%
0
0.00%
0
0.00%
3년
459
0
0.00%
0
0.00%
0
0.00%
5년
766
0
0.00%
0
0.00%
0
0.00%
10년
1,532
7
0.40%
7
0.40%
7
0.40%
15년
2,298
5
0.20%
5
0.20%
5
0.20%
만기
3,064
0
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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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구성] ※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 『적용이율(연1.90%)』 및 『적용이율(연1.90%)과 평균공시이율(연2.7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025년 04월 기준, 세전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9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제13호)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약환급률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