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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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드는 보철도 확실하게!(해당특약 가입 시)
- 질병/상해로 인한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치료비를 보장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및 보장횟수는 담보별, 연령별 상이)
치아를 만2세 자녀부터 최대 70세까지 보장(단, 특약별 가입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년/10년만기 갱신형 : 보험기간동안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치과 통원치료비는 물론 충치, 보철치료까지 폭넓은 보장을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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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 8.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9. 매몰치 및 매복치(K01) 10.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1.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12.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13.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및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1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6.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7.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8.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9.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3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 복)치료비(급여)(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단,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8.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만원
영구치상실발생금Ⅱ (상해및질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을 받고, 영구치를 상실했을 경우,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7.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8.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9.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0.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11.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3만원
치아영상진단비 (X-ray및파노라마촬영) (급여)(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8.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급여)(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2만원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연간1회한,급여)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만원
영구치보존치료비 (크라운무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존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8. 치아보존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 9.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0. 매몰치 및 매복치(K01) 1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2.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13.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14.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17.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8.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9.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20만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아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의치(틀니)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50만원
영구치보철치료비Ⅲ (무제한,틀니연간1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10.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11.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12.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3. 매몰치 및 매복치(K01) 14.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5.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1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1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8.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9.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70만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및질병) (갱신형)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10.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11.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12.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3. 매몰치 및 매복치(K01) 14.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5.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1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1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8.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9.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20.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1조(“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50만원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부록】 참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 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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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 10년만기10년갱신,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치수치료비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3만원
1,191
1,317
1,611
1,275
1,389
1,689
선택 특약
치아발치(단순,정교,완전매 복)치료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2만원
156
188
270
128
118
178
영구치상실발생금Ⅱ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3만원
420
837
2,043
456
909
1,869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촬영)(급여) (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1만원
1,021
1,179
1,456
1,003
1,076
1,371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2만원
316
610
738
268
506
716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연간1회한,급여) (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1만원
463
502
513
499
512
561
영구치보존치료비 (크라운무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20만원
16,260
15,800
19,160
20,100
19,360
22,740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 (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50만원
65
65
65
65
65
65
영구치보철치료비Ⅲ (무제한,틀니연간1개한) (상해및질병)(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70만원
9,716
25,249
51,982
11,116
20,559
42,861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및질병) (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50만원
3,385
8,170
14,250
3,700
6,405
11,465
민사소송법률비용Ⅱ (실손)(갱신형)
전기납
10년만기 10년갱신
3,000만원
2,129
2,129
2,129
2,129
2,129
2,129
보장보험료
35,122
56,046
94,217
40,739
53,028
85,64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35,122
56,046
94,217
40,739
53,028
85,644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갱신형 보장의 만기시 갱신조건] - 갱신형보장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 보통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보장은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10년만기10년갱신,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6,046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1.5%)
평균공시이율(1.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72,552
0
0.00%
0
0.00%
0
0.00%
2년
1,345,104
1,557
0.10%
1,557
0.10%
1,557
0.10%
3년
2,017,656
5,197
0.20%
5,197
0.20%
5,197
0.20%
4년
2,690,208
95,400
3.50%
95,400
3.50%
95,400
3.50%
5년
3,362,760
178,756
5.30%
178,756
5.30%
178,756
5.30%
만기
6,725,52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시는 2025년 0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단, 1종(납입면제 고급형)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에 도달한 때를 만기환급금 지급시기로 합니다.)
[적용 이율]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5.04.17 현재 연복리 1.50% 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를 적용 ※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