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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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 등 영업용운전자를 위한 맞춤 보험(해당특약가입시)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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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인상없이 만기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형사적책임이 발생한 경우 비용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 외 2천만원 한도, 실손, 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 42일미만,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 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보장(각각 해당특약가입시) ※ 상기 특약은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장 ※ 단, 도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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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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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50%이상후유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만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영업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5,000만원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만원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 운전형태:영업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000만원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기간 1일당, 최고 120일 한도)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만원
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 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500만원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음주·약물·무면허·마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00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 ,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 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3,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0.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20,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중대법규위반,42일미만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 자용,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1천만원
5. 위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게 된 기준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5,000만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회사에 제출한 날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5,000만원
[주의사항] ※ 본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 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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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영업용운전자, 상해3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후유장해(3-100%)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96
127
159
140
241
368
선택 특약
상해50%이상후유장해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41
54
68
26
45
68
교통상해사망
전기납
20년만기
5,000만원
2,900
3,400
3,900
2,450
2,800
3,050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60
104
202
21
38
86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전기납
20년만기
100만원
34
54
84
19
24
29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3,700
3,800
3,800
7,600
7,600
7,700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5만원
730
735
740
725
730
730
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1,500만원
1,215
1,230
1,230
1,215
1,215
1,230
자동차사고대물벌금 (실손,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500만원
262
263
265
261
261
263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 ,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 함)
전기납
20년만기
3,000만원
1,796
1,803
1,818
1,789
1,792
1,801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전기납
20년만기
20,000만원
11,688
11,735
11,828
11,642
11,662
11,721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 (중대법규위반,42일미만 ,운전자용)
전기납
20년만기
1,000만원
4,192
4,209
4,243
4,176
4,183
4,20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 자용,비탑승중포함)
전기납
20년만기
5,000만원
2,450
2,460
2,480
2,441
2,445
2,457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전기납
20년만기
5,000만원
0
0
0
0
0
0
보장보험료
29,164
29,974
30,817
32,505
33,036
33,70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9,164
29,974
30,817
32,505
33,036
33,70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20년만기, 영업용운전자, 상해3급, 40세 남자, 월납 29,974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1.50%)
평균공시이율(1.50%)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59,688
0
0.00%
0
0.00%
0
0.00%
3년
1,079,064
0
0.00%
0
0.00%
0
0.00%
6년
2,158,128
12,044
0.50%
12,044
0.50%
12,044
0.50%
9년
3,237,192
35,252
1.00%
35,252
1.00%
35,252
1.00%
12년
4,316,256
36,039
0.80%
36,039
0.80%
36,039
0.80%
15년
5,395,320
29,832
0.50%
29,832
0.50%
29,832
0.50%
18년
6,474,384
15,090
0.20%
15,090
0.20%
15,090
0.20%
만기
7,193,76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시는 2025년 04월 현재기준, 공시이율(1.5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해약환급금] ① 상기 예시의 환급금은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의 합계액이며,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②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 이율입니다.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적용 이율]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2025년 04월 현재 연복리 1.50% 이고,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를 적용 ※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