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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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아이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 해당특약가입시)
3대질병 진단비 첫해부터 지급금액 100%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암(유사암제외)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심혈관특정질환 진단비 * 최초 1회한 * 암(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유사암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수술비는 부담없게 (해당특약가입시)
- 암 수술비 * 수술 1회당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 질병수술비 / 백내장 수술비 * 수술 1회당 * 단,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보내용 및 약관을 반드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아이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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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0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10,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로 인한 50% 이상 후유장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400만원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확정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만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유사암수술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만원
항암약물치료비(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 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심혈관특정질환Ⅰ (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심혈관특정질환Ⅰ(기타심장부정맥제외)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만원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심혈관특정질환Ⅰ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만원
심근병증진단비
심근병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Ⅱ
양성뇌종양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갱신형 독감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만원
결핵진단비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진단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대상포진진단비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대상포진눈병진단비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뇌전증진단비
뇌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질병수술비(경증질환제외)
질병(경증질환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다음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입원한 경우(O~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K8) 9. 경증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결막염(B30,H10), 다래끼(H00), 외이의질환(H60,H61), 티눈(L84)
3항. 다음 목적의 치료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제외)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특정4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대장용종, 후각특정질환 및 특정피부질환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0만원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다음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100만원
질병수술비(1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질병수술비(2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질병수술비(3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0만원
질병수술비(4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00만원
질병수술비(5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00만원
시청각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충수염수술비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만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백내장수술비
백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만원
녹내장수술비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 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 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일반상해수술비II
상해사고로 수술(창상봉합술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창상봉합술제외)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창상봉합술
20만원
일반상해수술비(1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일반상해수술비(2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70만원
일반상해수술비(3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4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0만원
일반상해수술비(5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 (중환자실,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0만원
골절진단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3항. 해당 약관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해당 약관의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40만원
골절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5대골절진단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약관의 [5대골절 분류표]상의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0만원
5대골절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골절로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약관의 [5대골절 분류표]상의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치료(Splint Cast)를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만원
인공와우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0만원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만원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수술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00만원
위십이지장양성신생물 (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위·십이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시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시 연간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단,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폴립포함)수술비(연간1회한)
특정5대기관으로 간, 담관 및 췌장, 갑상선, 남녀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단, 수술 부위 및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로 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말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2. 하역작업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1,0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대물(누수50만,누수외20만) 공제)
▶ 배상책임목적 : 주거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 이외의 사고 20만원)
※ 피보험자의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본인(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본인(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항.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10,000
대물자기부담금 (누수外) : 20
대물자기부담금 (누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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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세
5세
7세
3세
5세
7세
기본 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30년납
100세만기
10,000만원
670
680
690
240
240
250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30년납
100세만기
10,000만원
3,960
4,000
4,050
2,300
2,320
2,34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
30년납
30년만기
10만원
9
10
11
7
8
9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년납
100세만기
2,000만원
8,264
8,642
9,084
5,656
5,878
6,146
유사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400만원
175
183
193
526
560
598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30년납
30년만기
3만원
42
43
48
114
145
185
암수술비(유사암제외)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548
576
606
394
411
431
유사암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5
5
5
18
19
20
항암약물치료비(최초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460
1,520
1,590
1,190
1,240
1,300
항암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980
1,020
1,060
820
850
890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00만원
120
120
80
80
80
80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00만원
60
40
40
20
20
20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0만원
100
80
75
40
35
30
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064
3,248
3,446
2,446
2,591
2,746
뇌혈관질환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801
850
903
838
890
94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725
1,834
1,952
820
867
918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982
1,045
1,112
768
815
867
심혈관특정질환Ⅰ (기타심장부정맥제외)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302
1,385
1,477
555
587
620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1,412
1,502
1,600
607
642
680
심근병증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370
1,440
1,520
880
910
960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6
38
41
23
25
27
양성뇌종양진단비Ⅱ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85
90
95
155
165
175
특정전염병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21
21
21
12
12
12
갱신형 독감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5,988
5,356
4,496
6,128
5,474
4,572
결핵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36
39
42
27
30
33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
3
3
1
2
2
대상포진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105
1,175
1,250
1,305
1,395
1,490
대상포진눈병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20
20
20
15
20
20
뇌전증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7,450
7,790
8,120
6,750
7,070
7,390
질병수술비(경증질환제외)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596
624
658
644
679
721
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제외)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2,460
2,565
2,705
2,940
3,095
3,280
질병수술비(상급종합병원)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250
1,270
1,310
1,170
1,190
1,220
질병수술비(1종)Ⅱ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865
895
934
917
957
1,008
질병수술비(2종)Ⅱ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582
616
655
678
720
766
질병수술비(3종)Ⅱ
30년납
100세만기
300만원
2,049
2,166
2,301
1,977
2,091
2,220
질병수술비(4종)Ⅱ
30년납
100세만기
800만원
1,016
1,064
1,136
592
624
656
질병수술비(5종)Ⅱ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926
4,170
4,436
5,146
5,470
5,830
시청각질환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477
501
528
507
528
558
충수염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80
190
205
165
175
185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34
36
38
36
39
41
5대장기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만원
90
94
98
54
56
60
각막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만원
19
19
20
10
10
1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만원
102
98
94
82
78
74
백내장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389
414
440
382
406
432
녹내장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9
9
10
8
9
9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015
970
940
440
405
380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연간3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080
960
860
460
380
320
일반상해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732
747
762
453
456
459
일반상해수술비II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388
404
422
262
266
270
일반상해수술비(1종)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562
563
566
348
340
332
일반상해수술비(2종)
30년납
100세만기
70만원
609
644
676
404
427
451
일반상해수술비(3종)
30년납
100세만기
300만원
408
417
432
270
279
291
일반상해수술비(4종)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3
25
25
15
15
16
일반상해수술비(5종)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3
14
15
8
9
9
일반상해입원일당 (중환자실,1일이상180일한도)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4,020
4,020
4,020
5,940
5,940
5,910
골절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714
719
725
607
608
61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년납
100세만기
40만원
1,844
1,876
1,900
1,556
1,568
1,576
골절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590
600
610
565
570
575
5대골절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520
520
530
500
510
510
5대골절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40
140
140
140
140
140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128
130
130
98
96
94
인공와우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25
15
15
25
15
15
깁스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080
1,085
1,080
980
985
985
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94
90
86
131
130
131
화상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만원
19
19
19
19
19
19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30년납
80세만기
2,000만원
90
90
92
54
50
50
위십이지장양성신생물 (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38
40
42
35
38
40
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300
319
340
177
187
199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 (폴립포함)수술비(연간1회한)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1
1
3
120
127
136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비운전자)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1,843
1,838
1,833
1,215
1,212
1,209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대물(누수50만,누수외20만) 공제)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사고당:10,000
대물자기부담금 (누수外) : 20
대물자기부담금 (누수) : 50
1,639
1,639
1,638
1,639
1,638
1,638
보장보험료
73,752
75,371
77,099
64,504
65,838
67,191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73,752
75,371
77,099
64,504
65,838
67,191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피보험자가 납입면제 사유]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 진단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암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 진단 - 암보장개시일 이후 ˝뇌혈관질환˝ 진단 - 암보장개시일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 암보장개시일 이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 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해당 담보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75,37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환급금
환급율(%)
1년
904,452
0
0.00%
3년
2,713,356
0
0.00%
5년
4,519,524
0
0.00%
10년
9,034,956
0
0.00%
20년
17,559,300
0
0.00%
29년
25,186,128
0
0.00%
30년
26,033,568
12,910,987
49.59%
50년
26,913,396
17,924,363
66.60%
70년
29,132,628
17,897,375
61.43%
만기
36,191,832
0
0.00%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보장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3.00% 입니다.
※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납입중0%,납입후50%) 상품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령일은 보험나이 변경일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