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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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와 밀접한 근골격계질환, 골절, 당뇨 관련 추나, 약침보장!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당뇨병 진단 후 첩약 매년 반복 보장!
(단, 당뇨보장은 (무)THE든든한 당뇨한방보장특약 가입 시)
추나, 약침 치료 각각 매년 10회 한도 치료 보장!(1일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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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도지급금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만기시점 포함)
10만원
추나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한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추나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0.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약침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한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침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0.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질병 추나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 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추나 치료를 받았 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2.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질병 약침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침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2.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뇌출혈 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첩약조제 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 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추나치료보험금, 약침치료보험금 및 첩약조제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1회 치료받은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갱신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해당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주요한방질환 : 당뇨병, 근골격계질환, 골절에 의한 질병(다만, 약관 별표3(주요한방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한함)
9.
3대 질병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질병 (다만, 약관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약관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한함)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만료 일 이후 5년 동안 약관 제9조("첩약조제"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첩약조제를 받을 경우,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제8호의 해당 첩약조제 보험금을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선택특약 기준 : (무)THE든든한 한방추가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THE든든한 당뇨한방보장특약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도지급금
보험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만기시점 포함)
10만원
추나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한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추나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0.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약침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요한방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침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0.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질병 추나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추나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2.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3대질병 약침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나 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침 치료를 받았 을 때 (연간 10회 한도, 1일 1회 제한)
치료 1회당 2.5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 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뇌출혈 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5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암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 지급)
유방암/전립선암 2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 지급)
뇌출혈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 지급)
만기 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20만원
당뇨병 치료보험금 (연간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1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당뇨안과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당뇨관련 수술급여금 (안과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집적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당뇨관련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관련 주요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당뇨병 진단 후 첩약조제보험금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기준)"으로 진단확정 받고 첩약을 조제 받았을 때 (연간 1회 한도)
첩약조제 1회당 1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추나치료 및 약침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추나치료보험금, 약침치료보험금 및 첩약조제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일당 1회 치료받은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갱신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해당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주요한방질환 : 당뇨병, 근골격계질환, 골절에 의한 질병(다만, 약관 별표3(주요한방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한함)
9.
3대 질병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질병 (다만, 약관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에서 정한 질병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약관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에 한함)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만료 일 이후 5년 동안 약관 제11조("첩약조제"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첩약조제를 받을 경우, 약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제8호의 해당 첩약조제 보험금을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13.
당뇨병치료보험금(연간 급여금) 및 당뇨병진단후 첩약조제보험금은 당화혈색소 (Hemoglobin A1c, HbA1c) 기준 6.5%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4.
"당뇨병치료보험금(연간급여금)", "당뇨안과수술급여금", "당뇨관련수술급여금(안과제외)", "당뇨관련입원급여금", "당뇨병 진단후 첩약조제보험금"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5.
"당뇨안과수술급여금"의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당뇨안과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5년동안 약관 제8조("첩약조제"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첩약조제를 받을 경우, 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의 "당뇨병 진단후 첩약조제보험금"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위 선택특약 외 (무)암진단보장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재해골절특약, (무)정기특약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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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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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상품종류
중도지급형
가입나이
최초계약
15세~60세
갱신계약
20세~75세
보험기간
5년 만기 갱신형(갱신을 통해 76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보장)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 일부 특약의 경우 최초계약 가입나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10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입니다. 최초가입 후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 만기로 갱신하며, 이후 80세 부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 2형(유병자형)의 피보험자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한 의적심사를 거친 결과, 병력 등의 사유로 1형(표준체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자로 합니다. 다만, 1형(표준체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자라고 하더라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자 또는 유병자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2형(유병자형)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형(유병자형)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형(표준체형)으로 계약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