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100만원
의무가입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비탑승중포함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3,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사고당)
※ 단,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5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지급
30만원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100만원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2만원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 (안면부 3cm이상, 그외5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3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안면부,1일1회한 ,연간3회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합니다
3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비탑승중포함Ⅱ)(실손),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Ⅱ)(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Ⅱ)(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 초과 ④ 앞지르기의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마약·약물상태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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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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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특약별상이), 월납 기준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보통약관)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106
106
160
81
81
81
의무 가입 특약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최초1회한)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5
6
6
2
2
2
선택 특약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통합형(2억원한도) (비탑승중포함Ⅱ)(실손)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5,620
5,627
5,621
5,599
5,599
5,599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Ⅱ)(실손)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632
634
633
630
630
630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Ⅱ)(실손)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424
242
242
241
241
241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22
22
22
22
22
22
자동차부상치료비Ⅱ
20년납
20년만기
2,400만원
6,522
6,522
6,522
4,548
4,548
4,548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20년납
20년만기
3만원
198
201
207
120
117
126
골절진단비(치아포함)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1,875
2,145
2,304
1,752
2,322
2,994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 (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2
2
2
1
1
1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555
1,665
1,700
1,095
1,415
1,760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20년만기
2만원
1,046
998
898
894
1,014
1,058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20년납
20년만기
200만원
700
700
700
700
700
700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435
555
642
156
189
207
창상봉합술치료비 (안면부,1일1회한 ,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285
370
425
105
110
110
보장보험료
21,427
19,795
20,084
15,946
16,991
18,079
적립보험료
3
5
6
4
9
1
합계보험료
21,430
19,800
20,090
15,950
17,000
18,080
실납입보험료
21,430
19,800
20,090
15,950
17,000
18,080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20년만기 20년납(특약별상이), 월납 합계보험료 19,80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37,600
0
0.00%
0
0.00%
0
0.00%
3년
712,800
0
0.00%
0
0.00%
0
0.00%
5년
1,188,000
0
0.00%
0
0.00%
0
0.00%
10년
2,376,000
28,360
1.20%
28,390
1.20%
28,390
1.20%
20년
4,752,000
970
0.00%
1,120
0.00%
1,120
0.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은 환급금 적용이율 1.7%(2024.07.23 기준)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평균공시이율 1.7%(2024.07.23 기준)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은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실제 해지 및 만기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 0.2%)
※ 실제 해지시에는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이후 중도 해지 할경우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