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크라운 치료(무제한, 치아당) : 가입금액 지급 - 치아관련 질병으로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15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아관련 질병 :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치아우식(K02),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만원
[갱신형] 신치아보철치료비 (임플란트 무제한) (1년감액형) [치아보철치료비보장]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관련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치아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받고 해당 치료가 종료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① 틀니(연간1회한, 보철물당) : 가입금액 지급 - 치아관련 질병으로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② 브릿지(무제한, 영구치발거1개당) : 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아관련 질병으로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25만원(가입금액의 25%) 지급
③ 임플란트(무제한, 영구치발거1개당) : 가입금액 지급 - 치아관련 질병으로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치료시 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아관련 질병 :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치아우식(K02),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 치아보철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기간 중 갱신형 신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 무제한)(1년감액형)[치아보철치료비보장]에서 정한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보철치료비보장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보철치료비보장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보장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갱신형] 치아근관치료비 (치아신경치료비)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관련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근관치료를 진단 확정받아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치아관련 질병 :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치아우식(K02),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치아근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
※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 :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1만원
[갱신형] 영구치상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영구치상실」을 입을 시 영구치당 가입금액 지급
※ 「영구치상실」이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제3대구치(사랑니)을 발거하는 경우 ②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③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④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매몰치 및 매복치(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만원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한 지급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만원
[갱신형] 치아촬영비(X-ray및파노라마)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촬영을 받는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시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한 지급
1만원
[갱신형] 치주소파술치료비
치주소파술보장개시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주소파술을 받은 경우 1/3악당 가입금액 지급
※ 치주소파술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1/3악 : 치아전체를 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써 1인당 6개의 1/3(3분악)을 가짐
2만원
할증/제도성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갱신특약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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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단,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납입면제 후 갱신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시에는 소멸되지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8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1,13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13
0
0.00%
0
0.00%
0
0.00%
3년
1,840
2
0.10%
2
0.10%
2
0.10%
5년
3,067
0
0.00%
0
0.00%
0
0.00%
10년
7,251
2
0.00%
2
0.00%
2
0.00%
20년
18,892
4
0.00%
4
0.00%
4
0.00%
30년
32,680
2
0.00%
2
0.00%
2
0.00%
만기
46,231
0
0.00%
0
0.00%
0
0.00%
[환급금 구성]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 『적용이율(연1.90%)』 및 『적용이율(연1.90%)과 평균공시이율(연2.75%)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5년 4월기준, 세전 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1.9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피보험자 변경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약환급률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