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기, 1년납 기준으로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5년이후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손의료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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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 의원 1만원, 종합· 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질병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 의원 1만원, 종합· 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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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3대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지급
350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갱신종료연령이내에서 매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상승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대4회 자동갱신되며, 재가입 주기 5년으로 재가입을 통한 종료나이는 최대 10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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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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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1,302
1,155
1,337
524
595
1,239
질병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4,642
6,096
10,520
5,293
7,166
12,853
선택 특약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1,206
1,115
1,188
486
570
1,098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입통원 합산 연간5,000만원 (통원 회당20만원)
3,868
4,729
7,541
4,521
6,660
11,901
3대비급여실손의료비 (갱신형)담보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350만원
4,713
5,335
6,568
4,761
5,821
9,199
보장보험료
15,731
18,430
27,154
15,585
20,812
36,29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5,731
18,430
27,154
15,585
20,812
36,290
실납입보험료
15,730
18,430
27,150
15,580
20,810
36,29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납 1년만기 갱신(최대 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8,43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3개월
55,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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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0%
0
0.00%
6개월
110,580
0
0.00%
0
0.00%
0
0.00%
9개월
165,870
0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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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0%
1년
221,160
0
0.00%
0
0.00%
0
0.00%
3년
662,040
0
0.00%
0
0.00%
0
0.00%
5년
1,140,480
0
0.00%
0
0.00%
0
0.00%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이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