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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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비급여 보장 (특약가입시)
- 상해.질병 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3대비급여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도수.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 주사료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 상기 실손의료비 비급여 관련 세부 내용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부담을 100세까지 덜어드리는 실손의료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5년마다 만기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 될 수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을 만기시까지 보장받기위해서는 만기시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 만기후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구성된 합리적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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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8.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9.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10.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1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1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 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5. 비급여 의료비 및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통원20만원)
기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6. 정신 및 행동장애 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9.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1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1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1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7. 비급여 의료비 및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통원2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4.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10.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11.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12.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3.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또는 시운전 1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5.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16.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7.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20.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2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 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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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통원2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4.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9.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10. 정신 및 행동장애 11.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1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13.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14.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5.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1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8.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9.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2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통원20만원)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 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2.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비급여 의료비 3. 예방진료로서 질병·상해의 진료를 직접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4.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5.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6.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9.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10.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1.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 또는 시운전 12.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3. 정신 및 행동장애 14.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15.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16.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17.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8.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21.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2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에 따른 권역응 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50만원
[주의사항] ※ 본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 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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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1,141
1,111
1,332
510
626
1,084
기본형 실손의료비 (질병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4,225
6,427
9,825
5,078
7,346
12,057
선택 특약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1,066
1,083
1,103
481
610
1,007
특약형 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5,000만원
2,716
3,706
5,674
4,338
6,929
9,979
특약형 실손의료비 (3대비급여)(갱신형)
전기납
1년만기 (갱신종료:5년)
350만원
3,526
4,520
5,317
3,868
5,342
7,870
보장보험료
12,674
16,847
23,251
14,275
20,853
31,99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2,674
16,847
23,251
14,275
20,853
31,99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 등의 사유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적용대상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나) 적용방법 - 최초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만기후 재가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적용시기는 다)를 따름) 유효한 계약 중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 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함)에 다음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함.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0원 (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요율 상대도
할인
주)
100%
200%
300%
400%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요율상대도는 매년 1회 산출).
※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동일 계약으로의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 1년만기(갱신종료:5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6,84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202,164
0
0
0
0.00%
2년
393,540
0
0
0
0.00%
3년
585,864
0
0
0
0.00%
4년
782,436
0
0
0
0.00%
만기
986,724
0
0
0
0.00%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는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의료수가 상승이나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태아가 가입한 경우 경과기간 1년은 계약시점부터 출생예정일까지의 기간과 출생예정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