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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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만 가입 가능한 경제적인 보험
- 기본계약(급여) + 특약(비급여, 3대비급여) ※ 3대비급여 ① 공제금액 : 입원(30%), 통원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연간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③ 주사료 : 연간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④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5년 단위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단위로 5년간 자동 갱신되며,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만 가입 가능한 경제적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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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5,000만원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2만원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5,000만원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2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5,000만원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3만원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5,000만원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3만원
[갱신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5,000만원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3만원
[주의사항] ※ 상기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의 최대갱신기간은 계약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담보의 명칭과 사고·질병명이 유사하더라도 사고의 확인 및 질병의 진단방법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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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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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갱신 5년만기(최대 100세,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5,000만원
1,148
1,121
1,340
367
563
1,250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2만원
0
0
0
0
0
0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5,000만원
4,176
5,975
10,295
5,797
8,106
13,772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2만원
0
0
0
0
0
0
선택 특약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5,000만원
1,065
1,091
1,140
340
545
1,185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3만원
0
0
0
0
0
0
[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5,000만원
3,380
4,337
7,018
4,798
7,401
11,713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3만원
0
0
0
0
0
0
[갱신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5,000만원
3,709
4,613
5,777
4,520
4,932
8,105
[공제][갱신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형)
1년갱신
5년만기 (최대 100세)
3만원
0
0
0
0
0
0
보장보험료
13,478
17,137
25,570
15,822
21,547
36,025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3,478
17,137
25,570
15,822
21,547
36,025
※ 실손의료비 상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를 납입하는(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입니다.
※ 연령 증가, 손해율 증감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합니다.
※ 특별약관은 해지 가능하며, 해지 시에는 급여 실손의료비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갱신 5년만기(최대 100세,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해1급(상해급수 1급이란 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을 말함(주부, 학생 등 포함)), 40세 남자, 월납 17,13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예상해약환급율
1년
205,644
0
0.00%
2년
405,948
0
0.00%
3년
610,368
0
0.00%
4년
822,588
0
0.00%
5년
1,046,796
0
0.00%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만기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주1) 이 보험은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써,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이 아닌 경우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납입보험료(갱신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증가분만을 고려한 보험료로써, 향후 매1년마다 갱신시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상기 경과기간은 출생 시점 이후 경과기간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