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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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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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이 힘들었던 유병력자도 가입가능한 실비보험
(단,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어려웠던 실손의료비보험 간편심사 통과시 간편하게 가입가능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는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해 질병 입/통원 의료비 전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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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 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
[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재가입 주기 : 3년 ※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 -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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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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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종료:3년),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갱신형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3년)
5,000만원
2,706
2,381
2,454
1,141
1,287
2,143
갱신형 유병력자 상해외래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3년)
20만원
666
585
512
490
513
638
갱신형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3년)
5,000만원
9,325
11,530
15,315
10,958
16,170
21,359
갱신형 유병력자 질병외래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3년)
20만원
7,069
8,625
10,121
11,512
12,615
14,461
보장보험료
19,766
23,121
28,402
24,101
30,585
38,601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9,766
23,121
28,402
24,101
30,585
38,601
실납입보험료
19,760
23,120
28,400
24,100
30,580
38,60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관련 사항 안내] ※ 실손의료비 특약 추가납입 구조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보험은 매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증가)될 수있습니다. - 갱신시점 인상된 보험료는 기존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에 추가하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변동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형 특약에 해당하는 갱신보험료를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년납 1년만기(갱신종료:3년),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23,12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천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69
0
0.00%
0
0.00%
0
0.00%
6개월
138
0
0.00%
0
0.00%
0
0.00%
9개월
208
0
0.00%
0
0.00%
0
0.00%
1년
277
0
0.00%
0
0.00%
0
0.00%
2년
530
0
0.00%
0
0.00%
0
0.00%
3년
781
0
0.00%
0
0.00%
0
0.00%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기환급관련 안내] ※ ※ 가입하신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시표의 각 시점별 예상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