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 무배당2504(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
30세
50,120원
43,123원
40세
67,760원
56,058원
50세
95,011원
67,827원
15세~80세(납입기간별 상이)
순수보장형
90/100세
15/20/30년납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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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유병력자도 간편하게 가입!
- 3개월 내 질병진단, 질병의심소견,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없고! - 10년내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없고! - 5년 내 6대질병진단,입원,수술 없음 가입 OK * 6대질병 :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
※ 단,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력자도 간편 심사를 통해 보험료 인상없이 10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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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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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4대사유)(간편)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에 한함) ※ "4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1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치아파절은 제외)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0만원
화상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간편)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4대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 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 양")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 급)
8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간편)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간편)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간편)
200만원
- 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간편)
200만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간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으로 "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 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및 “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500만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 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간편)
보험기간 중 "특정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유사암”으로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 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특정유사암”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 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특정유사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 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특정유사암” 및 “특정유사암 특정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7. 기타 “특정유사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을 말합니다)
1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 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간편)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 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상해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질병수술비(간편)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간편)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수술1회당)(간편)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0일한도)(간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10만원
[주의사항] ※ 본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에 대하여 요약 안내하는 표이며, 각 보장의 보장범위 및 보장개시일에 대해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은 지급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또는 본 상품설명서의 보장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기본계약+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모집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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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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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보통약관 (상해80%이상후유장해)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7
8
9
4
5
7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4대사유)(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164
230
339
135
182
229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20만원
998
1,122
1,280
1,014
1,222
1,486
화상진단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63
64
63
102
113
115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9,660
13,610
20,200
7,590
10,100
12,080
4대유사암진단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800만원
0
0
0
0
0
0
- 4대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간편)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72
100
148
72
100
138
- 4대유사암진단비 (제자리암)(간편)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88
124
180
424
430
358
- 4대유사암진단비 (경계성종양)(간편)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78
102
138
84
96
106
- 4대유사암진단비 (갑상선암)(간편)
30년납
100세만기
200만원
138
142
138
520
536
460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 특정치료비(진단후10년 ,연간1회한)(간편)
30년납
100세만기
500만원
8,920
12,505
18,480
7,290
9,660
11,390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 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160
191
233
416
462
451
뇌혈관질환진단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7,650
10,900
16,000
7,340
10,260
14,05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5,890
8,470
12,180
2,310
3,160
4,190
상해수술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만원
3,810
4,020
4,390
3,620
4,210
4,670
질병수술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30만원
5,832
7,452
9,693
6,702
8,322
9,567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2,300
3,100
4,200
2,100
2,800
3,400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수술1회당)(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00만원
3,730
5,050
6,730
2,730
3,730
4,470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10일한도)(간편)
30년납
100세만기
10만원
560
570
610
670
670
660
보장보험료
50,120
67,760
95,011
43,123
56,058
67,827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50,120
67,760
95,011
43,123
56,058
67,827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자동차 운전여부/목적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 효과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알릴의무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직무/운전여부/운전목적(자가용,영업용)의 변경,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운전형태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담보(교통상해,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를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면 회사에 운전형태의 변경을 알리고 해당 담보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간편고지 상품에 관한 사항] ① 이 상품은 유병력자 또는 나이제한 등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고지 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일반고지보험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 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일반고지보험 가입시 건강(질병)상태를 심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10.5간편고지형),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67,76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고정이율(2.75%)
적립부분환급금
보장부분환급금
환급금(합계)
환급율(%)
1년
813,120
0
0
0
0.00%
3년
2,439,360
0
0
0
0.00%
9년
7,318,080
0
0
0
0.00%
15년
12,196,800
0
0
0
0.00%
21년
17,075,520
0
0
0
0.00%
29년
23,580,480
0
0
0
0.00%
30년
24,393,600
0
9,145,533
9,145,533
37.40%
45년
24,393,600
0
6,527,963
6,527,963
26.70%
만기
24,393,600
0
0
0
0.00%
[해약환급금]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독립특별약관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 독립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상기의 해약환급금은 경과기간 이후 첫번째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예시) 2021년 1월 1일 가입자의 경과기간 20년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204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표준형 상품이란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의 상품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말함.
[만기환급금]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간편고지/일반고지] 보험료 비교
구분
간편고지
일반고지
조건
보험료
67,760 원 / 월납
61,328 원 / 월납
상품특성
일반고지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 거절 가능.
공통
남자, 40세, 상해1급
▣ 보험료 비교
담보명
가입금액
간편고지
일반고지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 만원
8 원
8 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4대사유)
10 만원
230 원
213 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 만원
1,122 원
1,174 원
화상진단비
10 만원
64 원
62 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1,000 만원
13,610 원
11,940 원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200 만원
100 원
80 원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200 만원
124 원
104 원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200 만원
102 원
84 원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200 만원
142 원
130 원
암(4대유사암제외)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500 만원
12,505 원
11,030 원
특정유사암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100 만원
191 원
166 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 만원
10,900 원
9,930 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 만원
8,470 원
7,390 원
상해수술비
100 만원
4,020 원
4,160 원
질병수술비
30 만원
7,452 원
6,687 원
뇌혈관질환수술비(1회한)
1,000 만원
3,100 원
2,700 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수술1회당)
1,000 만원
5,050 원
4,870 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10 만원
570 원
600 원
합계보험료
67,760 원
61,328 원
실납입보험료
67,760 원
61,328 원
주1) 상기 보험료 비교는 가입하신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청약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일반고지 상품 가입 시 아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이 개정된 경우.(이 경우 일반고지 상품 청약일 시점의 제도, 보험료, 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에서만 가입가능한 보장은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