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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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진단비(해당특약가입시)
-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단,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일반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한 지급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 가입금액의 50%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 약관의 경우는 제외) 1)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4)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6)피보험자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7)피보험자가 '질병80%이상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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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3~1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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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지급
※ 일시지급금(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가입금액, 분할지급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2*가입금액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일반암 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 한,진단후10년)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 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암수술치료′ 또는 ′암특정치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 ′연간′이란, 일반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상급종합병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유사암 주요치료비(치료별연간1회 한,진단후10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료′ 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암수술치료′ 또는′암특정치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연간′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400만원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 (최초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다빈치로봇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수술비 (최초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뇌경색증(I63) 혈전용해 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 (기타심장부정맥)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 기타 심장부정맥(I49)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500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1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1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2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3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3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10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4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5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창상봉합술(3/5cm이상) 치료비(급여,1일1회 ,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지급기준) 창상봉합술(안면/경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창상봉합술(안면/경부 외) :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20만원
창상봉합술 (안면/경부,3cm이상)치료비 (급여,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안면/경부,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지급기준) 창상봉합술(안면/경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20만원
창상봉합술(3/5cm미만) 치료비 (급여,1일1회,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창상봉합술(3/5cm미만,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1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1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2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3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시행한 ′유방절제술-피하절제(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 수술의 경우 1종의 수술로 적용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10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4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5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500만원
갑상선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4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0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2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20만원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부목치료 제외
1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5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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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는 제외)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6) 피보험자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7) 피보험자가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8,754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705,048
0
0.00%
0
0.00%
3년
2,115,144
161
0.00%
161
0.00%
5년
3,525,240
1,857
0.00%
1,857
0.00%
10년
7,050,480
0
0.00%
0
0.00%
20년
14,128,080
0
0.00%
0
0.00%
30년
21,295,800
6,279,708
29.40%
6,279,708
29.40%
40년
21,494,280
4,954,802
23.00%
4,954,802
23.00%
50년
21,560,280
2,997,135
13.90%
2,997,135
13.90%
만기
21,632,160
0
0.00%
0
0.00%
● 중요 사항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