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③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5대질병진단 및 상해 ,질병후유장해50%이상)
①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③보험료 납입기간 중 양성뇌종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⑤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최초 1회 ※ [암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00만원
질병후유장해(3~100%)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 해당하는 5대골절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제외) 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특정심혈관질환 (기타심장부정맥)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특정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급성신우신염진단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확정시 보험수익자에게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만원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치료비 (연간1회한)(갱신형_10년)
보험기간 중 독감(인플루엔자)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안면부,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1일 1회, 연간3회 한도 ※ 창상봉합술(안면부) :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창상봉합술(안면부 이외) :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2대질병주요치료비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 주요치료(2대질병수술, 2대질병 혈전용해치료, 2대질병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특정허혈성심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연간1회한)(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연간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전 보험기간 중(갱신으로 인한 보험기간 포함) 유사암으로 진단확정시 금액 지급
※ 각각 최초 1회 ※ 유사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00만원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보장개시일]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 /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항암약물치료에는 호르몬성 항암치료를 포함합니다.(다만, 단순 호르몬제 치료는 미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암주요치료비(유사암) (연간1회한,진단후10년) (감액없음)
보험기간 중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 한도지급(최대 10회) ※ 항암약물치료에는 호르몬성 항암치료를 포함합니다.(다만, 단순 호르몬제 치료는 미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4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 (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3만원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만원
종합병원 2~3인실 일반상해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특실포함) 질병입원비 (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0만원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20만원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3만원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비(1일-30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 2~3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째부터 금액 지급
※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②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성병 ④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⑤질병을 원인으로 하지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⑥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⑦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⑧정상분만, 치과질환
4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만원
종합병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②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③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④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⑤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 ⑥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0만원
종합병원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 제1항 :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2항 : ①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④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비만(E66) 수술 ⑥요실금(N39.3, N39.4, R32) ⑦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⑧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제3항 : ①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발기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금액 지급
※ 최초 1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
1,000만원
양성종양1~4종수술비 (기타경증질환포함) (최초1회한)(면책없음 , 감액없음)(1종)
보험기간 중 양성종양 1종(기타경증질환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금액 지급
※ 최초1회 ※ 양성종양(1종) :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멜라닌세포모반,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유방의 양성 신생물,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비강의 폴립, 고립성 폐결절, 결장의 폴립, 양성 유방형성이상, 유방의 염증성 장애,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유방의 기타 장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만원
양성종양1~4종수술비 (기타경증질환포함) (최초1회한)(면책없음 , 감액없음)(2종)
보험기간 중 양성종양 2종(기타경증질환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금액 지급
※ 최초1회 ※ 양성종양(2종) :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혀를 포함하는 구강상피의 백반 및 기타 장애, 구강점막의 육아종 및 육아종-유사병변,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담낭의 기타 명시된 질환, 기타 만성 췌장염, 전립선의 이형성, 경도 자궁경부이형성, 경도 질이형성, 경도 외음이형성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50만원
양성종양1~4종수술비 (기타경증질환포함) (최초1회한) (면책없음, 감액없음)(3종)
보험기간 중 양성종양 3종(기타경증질환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금액 지급
※ 최초1회 ※ 양성종양(3종) :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난소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궤양성 대장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300만원
양성종양1~4종수술비 (기타경증질환포함) (최초1회한) (면책없음, 감액없음)(4종)
보험기간 중 양성종양 4종(기타경증질환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금액 지급
※ 최초1회 ※ 양성종양(4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크론병(국소성 장염), 담관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 최초 진단확정 1회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기간 ※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최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는 당해연도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①보통약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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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5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63,18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기준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율(%)
1년
758,244
0
0.00%
3년
2,274,732
0
0.00%
5년
3,791,220
0
0.00%
10년
7,582,440
0
0.00%
24년
17,530,128
0
0.00%
25년
18,234,900
10,067,723
55.21%
30년
18,272,580
11,310,658
61.90%
50년
18,419,700
16,895,780
91.73%
70년
18,510,900
18,885,501
102.02%
90년
18,595,860
6,565,952
35.31%
만기
18,616,980
0
0.00%
※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3.00%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 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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