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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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최초 1회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골절(치아파절제외):1사고당(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질병수술비 및 일반상해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질병수술비: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시,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 - 일반상해수술비: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시,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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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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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5,0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로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등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3.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
5,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보험료납입면제대상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만원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확정 지급 + 해당 약관 가입금액×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1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2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7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3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4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5종)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000만원
갱신형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해당 약관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해당 약관의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50만원
갱신형 골절수술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수술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50만원
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만원
갱신형 창상봉합술치료비(안 면부)(1일1회한, 연간3회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 (중환자실,1일이상180일한도)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항. 다음의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3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II
상해사고로 수술(창상봉합술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 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창상봉합술제외)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창상봉합술
20만원
갱신형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0만원
갱신형 화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수술시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을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다음의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0만원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갱신형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제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 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갱신형 유사암수술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만원
갱신형 항암약물치료비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양성뇌종양진단비Ⅱ
양성뇌종양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 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심혈관특정질환Ⅰ 진단비
심혈관특정질환Ⅰ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만원
갱신형 심근병증진단비
심근병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다음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입원한 경우(O~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K8)
3항. 다음 목적의 치료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 (4대특정질병제외)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특정4대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백내장, 대장용종, 후각특정질환 및 특정피부질환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다음 질병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100만원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27대질병)
144대질병(2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눈관련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27대 질병 : 약관의 [144대질병 분류표] 상의 27대질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0만원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11대질병)
144대질병(1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눈관련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11대 질병 : 약관의 [144대질병 분류표] 상의 11대질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0만원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59대생활질환)
144대질병(59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눈관련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59대생활질환 : 약관의 [144대질병 분류표] 상의 59대생활질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만원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43대생활질환)
144대질병(43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눈관련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43대생활질환 : 약관의 [144대질병 분류표] 상의 43대생활질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다빈도4대질병)
144대질병(다빈도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눈관련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다빈도4대질병 : 약관의 [144대질병 분류표] 상의 다빈도4대질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갱신형 충수염수술비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갱신형 탈장수술비
탈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만원
갱신형 추간판장애수술비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0만원
갱신형 통풍진단비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1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1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2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2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3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3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30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4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4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600만원
갱신형 질병수술비(5종)Ⅱ
질병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5종)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항. 다음의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3항.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600만원
갱신형 깁스치료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부목치료는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0만원
갱신형 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50만원
갱신형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고관절의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다음의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50만원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후 2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0만원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만원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 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50%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 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000만원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80일 미만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80일이상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1,000만원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180일 미만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80일이상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50만원
갱신형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최초계약 가입 후 2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갱신 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5,000만원
[주의사항] ※ 상기내용은 가입설계에 대한 담보 요약이므로 청약 및 실제 계약 체결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약서류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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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갱신종료:100세)(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0만원
250
290
325
80
100
105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 (80%미만)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0만원
1,550
1,790
1,980
790
1,000
1,045
선택 특약
갱신형 보험료납입면제대상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만원
49
119
269
40
76
123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만원
39
102
385
225
558
1,093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1종)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273
312
349
179
201
194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2종)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70만원
581
642
619
289
572
795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3종)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0만원
354
393
558
123
207
396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4종)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만원
25
35
55
12
17
25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5종)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6
8
19
5
10
16
갱신형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1,265
1,590
2,005
1,190
1,965
2,755
갱신형 골절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405
470
580
375
495
675
갱신형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410
510
620
400
530
610
갱신형 창상봉합술치료비 (1일1회한, 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595
795
1,020
220
270
310
갱신형 창상봉합술치료비(안 면부)(1일1회한, 연간3회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470
630
800
170
190
200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 (중환자실,1일이상180일한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2,730
2,850
3,150
4,020
4,140
4,260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648
732
792
375
528
627
갱신형 일반상해수술비II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346
400
442
190
288
372
갱신형 화상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68
74
68
108
130
138
갱신형 화상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6
6
6
6
6
8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2,210
5,690
14,110
2,990
5,200
7,170
갱신형 유사암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0만원
80
110
190
448
518
502
갱신형 암수술비(유사암제외)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238
597
1,446
392
677
933
갱신형 유사암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3
7
13
30
37
38
갱신형 항암약물치료비 (최초1회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560
1,450
3,350
1,190
2,060
2,470
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1회한)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380
950
2,190
840
1,410
1,670
갱신형 양성뇌종양진단비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만원
70
115
195
145
250
395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1,320
3,540
9,950
1,090
2,800
6,760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1,140
2,820
6,120
410
900
2,020
갱신형 심혈관특정질환Ⅰ 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0만원
320
798
1,744
100
222
496
갱신형 심근병증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820
1,690
3,380
340
660
1,460
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710
1,310
2,350
870
1,780
2,860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950
1,810
3,510
750
1,400
2,320
갱신형 질병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1,509
2,187
3,696
2,253
3,114
4,182
갱신형 질병수술비 (4대특정질병제외)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792
1,148
1,836
1,380
1,860
2,238
갱신형 질병수술비 (상급종합병원)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430
710
1,760
1,000
1,200
1,470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27대질병)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0만원
2,020
4,270
8,120
1,260
2,190
4,110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11대질병)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0만원
960
1,260
2,160
1,200
1,260
1,860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59대생활질환)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136
204
316
136
172
260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43대생활질환)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만원
180
240
360
260
400
460
갱신형 144대질병수술비 (다빈도4대질병)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만원
164
218
384
308
372
478
갱신형 충수염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84
69
66
108
87
66
갱신형 탈장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만원
6
12
30
2
3
4
갱신형 추간판장애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126
135
156
84
129
153
갱신형 통풍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만원
530
710
1,010
120
150
190
갱신형 질병수술비(1종)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만원
538
688
1,176
830
1,074
1,452
갱신형 질병수술비(2종)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만원
584
854
1,256
753
1,094
1,437
갱신형 질병수술비(3종)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300만원
1,338
2,538
5,004
1,824
2,778
4,410
갱신형 질병수술비(4종)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600만원
396
618
1,170
354
540
780
갱신형 질병수술비(5종)Ⅱ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600만원
1,372
3,330
7,428
4,250
6,434
7,510
갱신형 깁스치료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600
630
695
610
780
965
갱신형 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5
5
40
5
5
70
갱신형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1
1
7
1
1
13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0만원
905
1,825
4,265
1,345
2,945
4,235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2
5
14
2
6
8
갱신형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만원
1
4
7
16
26
36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90
210
540
220
490
570
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000만원
80
180
440
100
220
260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1,000만원
210
520
680
290
550
820
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50만원
13
37
140
437
366
99
갱신형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5,000만원
220
585
1,380
240
650
900
보장보험료
32,163
55,828
106,726
37,780
58,093
81,877
적립보험료
37
72
74
10
7
123
합계보험료
32,200
55,900
106,800
37,790
58,100
82,00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갱신종료:100세)(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55,90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70,800
0
0.00%
0
0.00%
0
0.00%
3년
2,012,400
113,346
5.63%
113,346
5.63%
113,346
5.63%
5년
3,354,000
601,905
17.95%
601,905
17.95%
601,783
17.94%
10년
6,708,000
1,366,551
20.37%
1,366,551
20.37%
1,366,047
20.36%
20년
13,947,360
17,318
0.12%
17,318
0.12%
15,146
0.11%
만기
13,947,360
17,319
0.12%
17,319
0.12%
14,146
0.11%
◎ 상기예시금액 중 공시이율 예상해약환급금은 2025년 05월 현재 1.80%로 계산한 금액이고, 평균공시이율 예상해약환급금은 1.80%(평균공시이율은 2025년 05월 현재 2.75%이나,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1.80%을 한도로 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 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해당상품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50%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