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 상해와 폭행, 강도, 폭력 등의 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깁스치료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부목치료 제외
50만원
강력범죄(일상생활중)
일상생활중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의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와 폭행, 폭력 등은 1개월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함
300만원
유괴·납치·인질
유괴, 납치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90일 한도
20만원
일반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0만원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2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암,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5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이하 ′항암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약물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5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또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8,000만원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
2,000만원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
3,000만원
상해입원비(1일-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상하지 않음
2,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 (기타심장부정맥)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 기타 심장부정맥(I49)
500만원
상해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해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1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2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6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3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4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상해수술비(1~5종) (매회)(5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800만원
질병입원수술비 (당일입원제외)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없이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만원
질병통원수술비 (당일입원포함)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1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3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2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5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3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시행한 ′유방절제술-피하절제(남성의 여성형 유방절제 포함)′ 수술의 경우 1종의 수술로 적용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4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500만원
질병수술비(1~5종) (매회)(5종)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800만원
2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충수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충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조혈모세포이식비용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함
※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상하지 않음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10만원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저체중아육아비용, 극소저체중아육아비용, 출생위험보장, 신생아입원비(4일이상) 담보는 납입기간이 1년으로 13개월차부터 보험료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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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5세 남자, 월납 44,694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536,328
0
0.00%
0
0.00%
3년
1,608,984
0
0.00%
0
0.00%
5년
2,681,640
1,177
0.00%
1,177
0.00%
10년
5,363,280
6,256
0.10%
6,256
0.10%
20년
10,725,840
0
0.00%
0
0.00%
29년
15,669,648
43,998
0.20%
43,998
0.20%
30년
16,218,960
8,474,371
52.20%
8,474,371
52.20%
50년
17,162,400
10,931,213
63.60%
10,931,213
63.60%
70년
20,330,160
10,164,273
49.90%
10,164,273
49.90%
90년
28,928,640
3,555,925
12.20%
3,555,925
12.20%
만기
31,895,64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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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사항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중도인출 관련 안내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