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외래통원시 처방조제비는 보상에서 제외)
* 단,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 및 의사의 건강검진을 거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10세까지 보장
* 1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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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 :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5,000만원 한도
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방문 1회당)(매 1년간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외래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20만원 한도
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 :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5,000만원 한도
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방문 1회당)(매 1년간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외래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20만원 한도
☞ 알아야 할 사항 주1) 실손의료비(간편고지)보장은 매 1년마다 갱신되고 최대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2)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함, 단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주3) 보장내용 변경 이후 재가입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름(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 주4)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록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5)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6) 상해담보는 전문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7)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8) 치과, 한방, 항문관련 보장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됩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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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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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전기납(보장변경주기3년,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상해1급, 전기납,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전기납 (보장변경주기3년 ,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5,000만원
2,763
2,476
2,617
1,694
1,978
2,695
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전기납 (보장변경주기3년 ,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20만원
875
715
594
782
754
771
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전기납 (보장변경주기3년 ,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5,000만원
11,683
17,405
20,902
14,370
25,284
27,999
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 (1년갱신)
전기납 (보장변경주기3년 ,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20만원
9,037
10,944
12,081
15,995
16,859
18,138
보장보험료
24,358
31,540
36,194
32,841
44,875
49,603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4,358
31,540
36,194
32,841
44,875
49,603
실납입보험료
24,210
31,380
36,190
32,590
44,870
49,603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및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기간은 1년이고,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며,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재가입종료나이 최대 110세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간편고지"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전기납(보장변경주기3년,갱신종료 110세) 1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전기납, 월납 31,54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378,480
0
0.00%
0
0.00%
0
0.00%
3년
1,088,640
0
0.00%
0
0.00%
0
0.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대 2회차까지 갱신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만기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 해약/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가입나이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예시
자유설계,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3년/재가입종료나이: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31,540원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5년/재가입종료나이:최대100세), 전기납, 월납 17,283원
▣ 갱신특약에 관한 안내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며,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가능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재가입종료나이 100세까지 가능합니다.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음.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계약이 아래 ① 및 ②의 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최대 110세까지 재가입을 통해 보장가능) ②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 환 및 정신 및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 병실료 차액의 50%(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을 포함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