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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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전자에 대한 보장 중점구성!(특약가입시)
- 면허취소,면허정지에 대한 보장(영업용운전자만 가입가능한 특약(특약가입시)) - 영업용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또는 취소가 되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보장(특약가입시) ※ 음주,도주, 마약·약물상태사고,무면허사고 제외
예상치 못한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 보장!(특약가입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비탑승포함Ⅲ)(실손),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포함Ⅲ)(실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보장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제외 / 다수계약시 실손비례보상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상품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운전자 중과실의 형사적 책임 보장! (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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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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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6~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을 지급
100만원
의무가입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 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 (비탑승중포함Ⅲ)(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공소제기에 한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형사합의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Ⅲ)(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 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 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1사고당)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5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3,0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나,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200만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일 이상 180일 한도)
2만원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3만원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1,000만원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마약·약물상태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5만원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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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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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0년납 1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영업용,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상해3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보통약관)
10년납
10년만기
100만원
249
249
249
415
415
415
의무 가입 특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최초1회한)
10년납
10년만기
100만원
13
17
19
4
5
5
선택 특약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 지원금통합형(2억원한도) (비탑승중포함Ⅲ)(실손)
10년납
10년만기
20,000만원
21,665
21,668
21,669
21,842
21,843
21,84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Ⅲ)(실손)
10년납
10년만기
5,000만원
5,398
5,399
5,399
5,446
5,446
5,446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10년납
10년만기
500만원
141
141
141
142
142
142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실손)
10년납
10년만기
3,000만원
1,614
1,614
1,614
1,628
1,628
1,628
자동차부상치료비Ⅱ
10년납
10년만기
2,000만원
9,055
9,055
9,055
12,800
12,800
12,800
교통상해사망
10년납
10년만기
10,000만원
9,800
11,000
11,800
7,900
9,500
10,100
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1회지급)
10년납
10년만기
50만원
1,560
1,685
1,815
950
1,310
1,695
골절진단비(치아포함)
10년납
10년만기
10만원
606
715
792
568
688
995
신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10년납
10년만기
200만원
720
720
720
740
740
740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10년납
10년만기
2만원
2,550
2,604
2,968
2,414
3,136
3,948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10년납
10년만기
3만원
210
204
216
132
120
129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10년납
10년만기
1,000만원
800
800
800
800
800
800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10년납
10년만기
5만원
215
215
215
220
220
220
보장보험료
54,596
56,086
57,472
56,001
58,793
60,906
적립보험료
4
4
8
9
7
4
합계보험료
54,600
56,090
57,480
56,010
58,800
60,910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0년납 1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영업용, 영업용화물차운전자(2.5톤미만), 상해3급, 40세 남자, 월납 56,090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673,080
0
0.00%
0
0.00%
0
0.00%
3년
2,019,240
0
0.00%
0
0.00%
0
0.00%
5년
3,365,400
0
0.00%
0
0.00%
0
0.00%
10년
6,730,800
437
0.00%
470
0.00%
470
0.00%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에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은 환급금 적용이율 1.65%(2025.06.12준)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평균공시이율 1.65%(2025.06.12기준)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은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실제 해지 및 만기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 0.2%) ※ 실제 해지시에는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이후 중도 해지 할경우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이율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