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화재상해사고로 사망하는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원 한도,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한도,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한도 적용)
※ 피보험자의 범위 -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함.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700만원
가족화재벌금(실손)
피보험자 및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형 확정시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부한 벌금액을 보상
※ 피보험자의 범위 -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함.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2,000만원
18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실손)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18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한정)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상
※ 보장개시일 60일 이후에 수리가 발생하고,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받은 경우에 한함. - 본인부담금 1사고당 2만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및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관련)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공동주택이란?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50만원
층간소음이사비용(실손)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소음측정결과가 약관상 정의한 층간소음의 기준(약관 내용 참조)을 초과하여 보험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이사비용'을 최초1회에 한하여 보상해드립니다.
※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공동주택이란?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만원
생활용품(14대)고장수리비용 (실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생활용품(14대)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한정)이 발생하고 이를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상
※ 보장개시일 60일 이후에 수리가 발생하고,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받은 경우에 한함. - 본인부담금 1사고당 2만원.
※ 생활용품(14대): 거치형콘솔게임기, 비데, 빔프로젝트, 사운드바, 선풍기, 식기건조기, 에어프라이어(오븐형 에어프라이어), 온수매트, 와인셀러,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프린터, 헤어드라이기, 헤어스타일러 (생활용품(14대)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100만원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보험기간중에 붕괴, 침강, 사태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가재 5,000만원
건물 30,00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보험증권상의 소재지의 보장지역(면적)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및 후유장해별 지급보험금표 참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대인사고 - 사망시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단,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시 약관 내용에 따라 부상등급별 1급~14급으로 차등하여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후유장애 발생시 약관 내용에 따라 후유장애등급별 1급~14급으로 차등하여 최고 1억5천만원한도내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대물사고 -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지급
대인 1인당 15,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20억원 한도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Ⅱ (건물및가재도구)(실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보험목적의 급배수시설(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건물 및 가재도구)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보험목적에 화재로 인한 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90일한도,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사용한 숙박비 및 식대
25만원
주택임시거주비 (풍.수재,지진,대설) (1일이상)(실손)
보험목적에 지진으로 인한 아래의 손해와 대설 및 풍·수재로 발생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중 발생한 임시거주비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90일한도,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지진으로 인한 아래의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 임시거주비 :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사용한 숙박비 및 식대
25만원
화재손해(실손)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화재발생후 사고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이내에서 지급)을 포함한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목적(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상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건물 및 부속설비 30,000만원
가재도구 5,00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화재손해(건물 및 가재)담보, 붕괴, 침강, 사태손해(건물및가재)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 - 보험목적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계약만 체결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목적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 비례분담 -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비례분담에 따라 계산한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담보의 보험금 지급기준 - 보험기간 중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다만, 아래 ①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함.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때에는 1인당 약관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의 후유장애등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①과 ②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⑤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②와③을 더한 금액 ⑥ 위 ③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①의 금액에서 위③의 후유장해보험금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함
※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금속, 귀중품, 보석 및 이와 비슷한것. 원고, 설계서 도안,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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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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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및 상해급수별, 건물유형 및 건물급수,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물보험(화재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65%(2025.06.17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1.65%(2025.06.15 기준) 로 산출하되,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최저보증이율 0.2%)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