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관련 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7급 판정 (2) 교통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적립보험료는 납입중지됨) *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은 제외함 *【갱신계약】특별약관은 위 (1),(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본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일부 발췌 내용으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A (1~3급)(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1억원한도 / 175일 이상 진단시 1억5천만원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보험가입금액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 기준)(약관참조) (예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 7천만원한도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20,000만원
교통사고처리보장A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사고시)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27일이하 진단시(3백만원기준) : 50만원 한도 / 28일 ~41일 진단시 : 300만원 한도 - 27일이하 진단시(5백만원기준) : 150만원 한도 / 28일 ~41일 진단시 : 500만원 한도 - 27일이하 진단시(8백만원기준) : 300만원 한도 / 28일 ~41일 진단시 : 800만원 한도 - 27일이하 진단시(1천만원기준) : 500만원 한도 / 28일 ~41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1,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1~7급은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8~11급은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2~14급은 5백만원한도로 함.(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3천만원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5,000만원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손해(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하나의 소송에 한함)
1.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2.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 급발진 사고분쟁은 고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의 구동력이 제동력을 초과하여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을 말함(약관 참조)
5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만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100만원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5,00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1회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10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10만원
척추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척추상해 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척추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0만원
척추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척추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20만원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만 지급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1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만원
[주의사항] ※ 상품제안서_가입담보는 보장명,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내용으로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보장내용
가입예시/가입안내
실시간 보험료계산
가입신청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31
31
31
18
18
18
선택 특약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4
5
6
1
2
2
자동차사고부상보장A (1~3급)(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900만원
2,196
2,196
2,196
1,242
1,242
1,242
자동차사고부상보장A (4~14급)(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900만원
5,652
5,652
5,652
2,862
2,862
2,862
교통사고처리보장A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포함)(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2,236
2,236
2,236
2,215
2,215
2,215
교통사고처리보장A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1,238
1,238
1,238
1,226
1,226
1,22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527
527
527
522
522
522
급발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손해(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2
2
2
2
2
2
자동차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 3천만원한도) (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43
243
243
240
240
240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44
44
44
43
43
43
보복운전피해보장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13
13
13
13
13
13
교통상해사망(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900
1,000
1,100
500
500
550
상해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250
1,340
1,355
1,135
1,610
2,345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1,371
1,497
1,464
1,173
1,983
2,649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390
500
580
410
590
850
화상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40
37
32
71
82
67
척추상해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32
40
48
32
52
108
척추질병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144
168
200
96
176
256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45
36
27
30
48
63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1만원
606
668
744
575
693
908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납
20년만기
5만원
1,030
1,170
1,485
970
985
1,170
보장보험료
17,994
18,643
19,223
13,376
15,104
17,351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7,994
18,643
19,223
13,376
15,104
17,351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해약환급금 예시
[2025년 4월 현재 기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0.2%
1.60%
1.60%
※ 평균공시이율(2.75%) 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 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 기간은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자가용운전자,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8,643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6개월
111,858
0
0.00%
0
0.00%
0
0.00%
1년
223,716
0
0.00%
0
0.00%
0
0.00%
3년
671,148
0
0.00%
0
0.00%
0
0.00%
5년
1,118,580
2,312
0.20%
2,312
0.20%
2,312
0.20%
10년
2,237,160
42,128
1.90%
42,128
1.90%
42,128
1.90%
15년
3,355,740
30,229
0.90%
30,229
0.90%
30,229
0.90%
만기
4,474,320
0
0.00%
0
0.00%
0
0.00%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5-04-16 현재 연 1.60%), 평균공시이율(2025-04-16 현재 연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세전 기준)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약환급금(=기본보장해약환급금 + 적립부분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