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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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세까지 보장 (해당특약가입시,100세만기가입시)
질병수술비,상해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상해 또는 질병 80%이상 후유장해,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단, 갱신보험료 제외)
- 보장이 소멸되지 않은 기타 특약에 한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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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6대기본)(간편가입)
보험기간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 보험금으로 지급 (최초 1회한)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시 2. 질병80%이상후유장해시 3.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간편가입)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사고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기간 및 보험료납입지원 잔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장보험료 합산액의 50%(단, 아래 담보의 경우 보장보험료 합산시 제외) → 가입금액 미합산 담보: 적립보험료, 3년갱신 담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 보험금 지급시기 :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0만원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간편가입)_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만원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간편가입)_4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0만원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간편가입)_3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0만원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간편가입)_2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만원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 (간편가입)_1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만원
골절수술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간편가입)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수술 1cm당 7만원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사고시마다)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50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응급실, 응급환자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만원
[주의사항] ※ 상품제안서_가입담보는 보장명,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내용으로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 보장내용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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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 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는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특약별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