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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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비 보장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 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 보장(특약가입시)
- 치석제거치료비특약 : 연간 1회에 한함 (단,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봄)(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특약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일부 발췌 내용으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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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3만원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20만원
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아래에서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한 경우
※ 단,치열교정,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는 제외 (다만, 발치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3만원
[주의사항] ※ 상품제안서_가입담보는 보장명,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내용으로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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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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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10년납 10년만기 갱신(갱신종료:80세),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3만원
531
1,023
1,239
450
849
1,200
선택 특약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1만원
568
614
625
606
628
684
치아촬영비(X-ray 및 파노라마)(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1만원
1,012
1,211
1,561
969
1,087
1,450
치수치료비(유치 및 영구치 , 상해 및 질병)(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3만원
2,064
2,403
3,054
2,265
2,538
3,213
치아보존치료비 (유치 및 영구치 , 상해 및 질병)(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20만원
12,666
15,342
19,012
15,262
16,706
20,744
영구치보철치료비 (상해 및 질병)(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100만원
6,300
16,750
34,760
7,860
15,330
31,940
발치치료비(갱신형)
10년납
10년 갱신 (갱신종료:80세)
3만원
240
288
420
195
174
273
보장보험료
23,381
37,631
60,671
27,607
37,312
59,504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23,381
37,631
60,671
27,607
37,312
59,504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자료로 표기된 가입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
해약환급금 예시
[2025년 4월 현재 기준]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0.2%
1.6%
1.6%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기준 : 10년납 10년만기 갱신(갱신종료:80세),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37,631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6개월
225,786
0
0.00%
0
0.00%
0
0.00%
1년
451,572
0
0.00%
0
0.00%
0
0.00%
3년
1,354,716
7,790
0.60%
7,790
0.60%
7,790
0.60%
5년
2,257,860
96,463
4.30%
96,463
4.30%
96,463
4.30%
7년
3,161,004
196,378
6.20%
196,378
6.20%
196,378
6.20%
만기
4,515,720
0
0.00%
0
0.00%
0
0.00%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25-04-16 현재 연 1.60%), 평균공시이율(2025-04-16 현재 연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세전 기준)
※ 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약환급금(=기본보장해약환급금 + 적립부분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