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 만13세 미만 타인에게 42일(피해자 1명 기준)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약관참조) : 500만원 한도
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세부내용 약관참조
20,000만원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Ⅱ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일 ~ 27일 진단 : 500만원 한도/28일 ~ 41일 진단 : 1,0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10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1,000만원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3,000만원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하나에 해당시 1사고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
※ 세부내용 약관참조
5,000만원
급발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발진 사고분쟁을 다투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8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대한민국 법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피고로 포함하여 제기한 소송 ②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을 제외한 1심 소송
1,000만원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만원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위로금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만원
종합병원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5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1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2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6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3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2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4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400만원
상해수술비(1~5종)(매회) (5종)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1~5종 수술분류표Ⅲ′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금 지급)
8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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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단위:원)
담보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1,015
1,015
1,015
1,005
1,005
1,00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20년납
20년만기
2,000만원
1,500
1,500
1,500
1,480
1,480
1,480
상해후유장해(3~100%)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1,125
1,285
1,415
1,155
1,485
1,920
자동차사고부상Ⅴ (1~7급,차등지급)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120
120
120
132
132
132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276
276
276
276
276
276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12
12
12
12
12
12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288
288
288
288
288
288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20년납
20년만기
30만원
1,956
1,956
1,956
1,944
1,944
1,94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20,000만원
2,639
2,639
2,640
2,638
2,638
2,639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Ⅱ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3,000만원
284
284
284
284
284
284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20년납
20년만기
500만원
31
31
31
31
31
3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
20년납
20년만기
5,000만원
781
781
781
780
780
780
급발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20년납
20년만기
1,000만원
4
4
4
4
4
4
보복운전피해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4
4
4
4
4
4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 위로금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1
1
1
1
1
1
종합병원상해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50만원
405
405
450
240
340
450
상해수술비(1~5종)(매회) (1종)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386
410
434
238
314
358
상해수술비(1~5종)(매회) (2종)
20년납
20년만기
60만원
576
612
648
498
660
750
상해수술비(1~5종)(매회) (3종)
20년납
20년만기
200만원
300
320
320
280
360
420
상해수술비(1~5종)(매회) (4종)
20년납
20년만기
400만원
24
26
28
14
18
20
상해수술비(1~5종)(매회) (5종)
20년납
20년만기
800만원
10
10
12
16
20
2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337
370
396
327
414
508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20년납
20년만기
20만원
804
918
1,052
844
1,056
1,262
골절수술비
20년납
20년만기
10만원
89
99
110
83
107
140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20년만기
100만원
400
480
530
390
510
570
보장보험료
16,697
17,176
17,637
16,294
17,493
18,632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16,697
17,176
17,637
16,294
17,493
18,632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후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7,176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Ⅴ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206,112
0
0.00%
0
0.00%
0
0.00%
2년
412,224
0
0.00%
0
0.00%
0
0.00%
3년
618,336
0
0.00%
0
0.00%
0
0.00%
5년
1,030,560
38
0.00%
38
0.00%
38
0.00%
7년
1,442,784
27,893
1.90%
27,893
1.90%
27,893
1.90%
10년
2,061,120
33,311
1.60%
33,311
1.60%
33,311
1.60%
만기
4,122,240
0
0.00%
0
0.00%
0
0.00%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1.6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04월 현재 , 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