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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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이 있어도 아래 조건만 만족하면 가입 가능
-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無 - 5년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 無 - 5년내 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간경화증,심장판막증 진단.입원.수술 無
기존 서비스(상품)에 비해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가능
*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단,회사의 인수지침에따라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 약관의 경우는 제외)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단,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입원 및 수술한 경우라도 3가지 질문으로 간편하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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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담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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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상해사망(간편맞춤형Ⅱ) [보통약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간편맞춤형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지급
※ 일시지급금(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가입금액, 분할지급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2*가입금액 ※ 세부내용 약관참조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뇌관련질환(일과성뇌허혈발작) : 1.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G45.0), 2.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G45.1), 3.다발성 및 양쪽 뇌전동맥증후군(G45.2), 4.일과성 흑암시(G45.3), 5.기타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G45.8), 6.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G45.9)
200만원
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 비(간편맞춤형Ⅱ)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
2,000만원
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 (간편맞춤형Ⅱ)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30%,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기타심장 부정맥)(간편맞춤형Ⅱ)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내 50% 지급
※ 심혈관질환(기타심장부정맥) : 기타 심장부정맥(I49)
5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특정15대 심장질환)(간편맞춤형Ⅱ)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내 50% 지급
※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I06.0),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I06.2),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I07), 다발판막질환(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I09),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I36), 폐동맥판장애(I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I39), 심근병증(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I43), 발작성 빈맥(I47), 심장세동 및 조동(I48), 심부전(I50)
500만원
심혈관질환진단비(특정방실 차단및전도장애)(간편맞춤 형Ⅱ)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방실차단및전도장애)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90일 이상 1년 미만 내 50% 지급
※ 심혈관질환(특정방실차단및전도장애) : 방실차단 2도(I44.1), 완전방실차단(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I44.3), 이중섬유속차단(I45.2), 삼중섬유속차단(I45.3)
3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 용해치료비(간편맞춤형Ⅱ)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요양병원제외)에서′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뇌혈관·허혈심장 특정치료′ 또는′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정치료′ 또는′뇌혈관·허혈심장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
※′연간′이란,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뇌혈관질환′ 또는′허혈심장질환′ 최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30 일)(간편맞춤형Ⅱ)(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20만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사항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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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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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약관의 경우는 제외)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단,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3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81,917원 기준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단위 : 원, %)
경과기간
예상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983,004
0
0.00%
0
0.00%
3년
2,949,012
0
0.00%
0
0.00%
5년
4,915,020
0
0.00%
0
0.00%
10년
9,830,040
4,880
0.00%
4,880
0.00%
20년
19,660,080
0
0.00%
0
0.00%
29년
28,537,356
19,960
0.00%
19,960
0.00%
30년
29,523,720
11,623,172
39.30%
11,623,172
39.30%
40년
29,742,120
10,218,100
34.30%
10,218,100
34.30%
50년
30,018,120
6,547,694
21.80%
6,547,694
21.80%
만기
30,294,120
0
0.00%
0
0.00%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